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등상해치상죄 (문단 편집) == 가중처벌 == [[군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강간등 상해치상에 대한 조문이 있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군형법]] 제92조의7(강간등 상해·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상 군형법에 적용되는 주체[* [[군인]], [[군무원]], (부)사관 학생,생도,후보생 및 기타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상해 또는 치상을 일으키는 경우 유기징역의 단기가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된다. [[성폭력처벌법]] 상 [[특수강도강간죄]], 장애인,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고, 친족간 강간에 대해서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칙이 있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며, DNA와 같은 추가 증거가 나왔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추가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