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기윤 (문단 편집) === 본인이 수혜자가 될 양도소득세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기윤 의원은 1998년 창원시 사파정동 152번지[[http://kko.to/NVefPst40|#]] 과수원을 2억 6천여만 원의 농지로 매입하여 창원시가 조성할 공원부지로 매각했는데[*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0930|강기윤, 본인 수혜 의심 법안 발의...부적절 논란 지속]]] 보상금[* 국회의원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총액이 가장 많은 의원이었다고 한다.] 땅값만 42억 원, 감나무과 불법 움막 등 땅 위 지장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2809|창원시 “강기윤 지장물 보상 2배 부풀린 것 사실”…“주는 대로 받아”]]]은 2억 6천만 원, '''합계 44억 6천만원'''이 2021년2월에 지급되어, '''시세 차익 42억여원'''을 남겼으나, 강기윤 의원은 '''보상금 45억원'''은 '''억울'''하며 '''60억원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8666|45억 원도 억울하다는 강기윤 의원…“얼마면 됩니꺼”]]]. 문제는 창원시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던 2020년 10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100% 면제하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점이다. 차익이 10억 원이 넘는 땅의 양도세율이 45%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강 의원은 현행 세법상으로 최소 13억 원, 많게는 15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2월에 보상금을 받은 강 의원 측은 아직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https://news.v.daum.net/v/2021030812383939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