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도죄 (문단 편집)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강도범이 한명이 점유하는 여러개의 소유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된다. 예를 들어, 물품보관소 직원을 협박하여 거기에 있는 물건을 다 가져간 경우에는 강도죄 1개가 성립한다. 공동점유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강도범이 1개의 강도행위로 여러명의 점유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며, 여러번의 강도행위로 여러명의 점유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강도죄는 [[폭행죄]]/[[협박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범죄는 [[법조경합]]의 특별관계로 흡수된다. 강도죄를 범할 목적으로 감금을 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죄는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감금을 한 뒤에 강도의 범의가 생겨서 강도했다면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강취한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받지 않으며, [[절도죄]]와 동일하다. 강도 이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특별관계로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대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