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도죄 (문단 편집) === 노상강도 ===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강도짓을 하는 것이다. 속칭 [[삥]]이 여기에 해당한다. 흔히 '강도'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보통 이런 부류가 많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뒤에서 사람을 덮쳐 흉기 등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다. 주로 동네 불량배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모든 강도범죄 중 가장 높은 통계를 자랑하며 모든 강도범죄 중 재범률이 가장 높지만 검거율은 강도 중에서는 낮은 편인 조금 위험한 범죄 중 하나이다. 대개의 경우 으슥진 골목[* 특히 서울의 홍대, 신촌, 이태원 등의 [[환락가]]나 서울 강남 및 종로, 부산 서면 및 해운대 등 번화가의 뒷골목 그리고 술집 주변 등지가 대표적이다. 술집 주변이나 환락가는 안 그래도 우범지대로 경찰이 특별관리하는 곳이다.].에서 혼자 다니는 덩치 작은 남성이나 젊은 여성, 노인이 주 타겟이 되며 보통 입을 가리거나 흉기를 목이나 등에 들이대 위협하므로 일단 걸려들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필리핀 제외)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어 기껏해야 칼이나 둔기, 주먹을 쓰는 정도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총기소지가 자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상강도는 모두 권총 강도이다. [[브라질]]에서는 15세 청소년이 한국인 교민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려 하자 꼬마 녀석이 감히 하며 저항하던 교민이 어린 강도의 총에 끔살당한 일도 [[상파울루]]에서 있었다. 이런 나라들에선 저항하면 진짜로 죽는 수가 있으므로 아주아주 위험하다. 한술 더 떠 남아공 강도는 죽인 뒤(!) 물건을 빼앗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