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력범죄수사대 (문단 편집) == 개요 == ||'''광역수사대 운영규칙 제4조(임무)''' 광역수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경찰청장이 지시한 중요한 광역사건(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한 동종 또는 유사사건)과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 수사 2. 강력․폭력․지능 등 수사팀별 중요사건의 첩보수집 및 인지수사 3. 범죄권에 대한 집중단속 및 검거활동 4. 신종 수법범죄 등에 대한 기획수사 5.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죄수사|| 2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사건이 발생할 시 광역(廣域) 수사를 하는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의 수사 조직이다. 약칭은 [[광수대]].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구역의 경찰서가 나서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지만, 광역수사대는 관할 구역이라는 개념 없어서[* 정확히는 광역수사대도 시·도경찰청 관할 내에서만 활동한다. 각 시·도경찰청의 관할 범위를 아득히 넘는 전국적인 규모의 범죄 및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청 본청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해결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들의 거주 지역이 다양한 데다가 한국인들을 넘어 외국인들까지 사망했고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및 용산경찰서의 자체 수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 본청에서 직접 수사한 것이다.] 여기저기 넘나들면서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을 맡게 된다. 따라서, 보통 경찰서에서는 하기 힘든 첩보 및 내사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고 중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형사과 예하 부서로 편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국제공항]] 테러 협박 쪽지 사건,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 등이 있다.] 범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광역수사대 선에서 대부분의 범죄가 해결이 된다. 대구·인천·경남경찰청에 광역수사대가 새롭게 개편되었으며, 이 셋을 제외한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1년 '''강력범죄수사대'''로 개편되었다. 약칭은 [[강수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