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부자 (문단 편집) === 농심 아줌마 === || [youtube(NUh5fdNcIEg)] || [youtube(B5O0jVwfRgg)] || [[농심]]이 라면 회사로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1981년부터 1994년까지 10년 넘게 라면제품 전속 모델로 활약하였다. 푸근한 이미지와 더불어 특유의 웃음소리와 편안한 느낌의 목소리 덕분에 '''[[농심]] 아줌마''' 라고 불리는 등 사실상 '''농심 라면 CF 모델의 영원한 어머니'''[* 이와 더불어 코미디언 [[구봉서]] 역시 동시기에 농심라면 전속모델로 활약하여 농심 아저씨로 불렸는데, 물론 강부자와 부부사이로 설정되어 출연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 당시에 [[다시다]]의 [[김혜자]], [[미원(조미료)|미원]]의 [[고두심]] 등과 함께 식품계 CF 전속모델 트로이카를 이루었다.] [[신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 [[농심 육개장]], [[사리곰탕면]] [[농심 너구리]]등 농심 라면 제품의 CF에 단골로 등장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농심 라면 CF들을 보면 그녀가 십중팔구 등장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막강했다. 하지만 1993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이 되면서부터 [[농심]] 측에서 부담을 느끼다가 결국 이듬해인 1994년 5월 전속모델 계약을 종료하게 된다. 그래도 농심라면 전속모델 답게 실생활에서도 농심에서 출시한 라면을 즐겨 먹었다고 전해지며, '''안성댁'''이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자신이 출연한 CF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안성탕면]]에 대한 애착이 상당한 듯하다.[* 2011년 오랜만에 출연한 [[안성탕면]] CF 촬영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모두 점심식사로 밥을 먹을 동안 본인 혼자 안성탕면을 끓여 먹기도 했을 정도. 식품 CF 촬영 현장의 실상을 알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데, 먹는 장면을 최대한 맛깔나게 촬영하는 것 때문에 CF 모델은 해당 제품을 수십번 먹어야 하는 것이 기본인지라 아무리 맛있는 라면이라 할지라도 질리다 못해 입에 대기도 싫을 정도 수준이 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부자는 이걸 점심으로 따로 먹고 싶다고 자처 할 정도니 보통 내공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전속 모델로서 책임감이 있었는지 모델로 활동하는 기간에 다른 회사 라면은 먹지 않았다고 한다.[* 본인이 밝힌 일화로 1980년대 초반 경쟁사인 [[삼양식품]]에서 [[컵라면]]을 국내 최초로 출시하여 엄청난 인기를 끌어 컵라면 먹는 것이 유행이던 시절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끼니를 떼우기 위해 차를 타고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자판기에서 컵라면을 뽑아서 먹을 때 강부자는 먹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당시에 농심은 아직 컵라면을 출시하지 못했고 강부자 자신은 농심 라면 모델이니 다른 회사 라면을 먹으면 안된다고 스스로 거부한 것.] 라면 CF모델의 대모로서 요즘 라면 CF들을 보면 못마땅할 때가 있다고 한다. 그 이유가 과거에 자신이 CF모델을 했을 때는 일부러 국물을 입 주변에 흘려가면서까지 맛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CF들을 보면 그와 같은 열정을 찾아 보기 힘들어서라고. '''라면은 농심 제품만 먹으며 다른 회사 라면은 입맛에 안 맞는다고'''. [[2021년]] 3월 29일 본인이 13년동안 cf 모델로 활동한 [[농심그룹]]의 창업주인 [[신춘호]] 초대 회장이 별세하자 신춘호 회장의 빈소를 찾았다. 강부자는 "늘 존경해오던 분인데 안타깝다"고 고인을 애도했고 조문을 마치고 나서면서 "제가 13년간 농심에서 활동했는데, 신 회장님이 저를 예뻐했다고 들었다."면서 "요새 새로운 광고를 재생해도 옛날 광고를 보시면서 저를 생각했다고 들었다. 원래 뜻이 훌륭하시고, 사업 마인드가 훌륭해서 늘 존경해오던 분인데 안타깝고,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