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서구(서울특별시) (문단 편집) === [[강서구청(서울)|구청]] === 강서구청은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마곡지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마곡역]] 앞으로 이전 예정으로 [[2019년]] 현재 마곡역 앞에 강서구청 이전부지를 조성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호화청사 논란으로, [[2011년]]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청 신축에 대해 조사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하면서 강서구청 이전사업은 [[2019년]] 지금까지 계획은 있으나 중단된 상태이다. 2011년 당시 강서구청 신청사 설계 공모 중이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강서구청 신축 사업을 '''불승인''' 처분해서, 강서구청 신청사 [[조감도]] 뽑는 작업이 중단됐다. 당시 [[노현송]] 전 강서구청장 역시 [[2019년]] 지금까지 딱히 강서구청 신축 절차 재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서 절차가 멈춘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80886622717536&mediaCodeNo=257|해당 기사]]에 따르면 [[2020년]] [[5월]]까지 신청사 건립 용역결과를 산출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내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까지 받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2022년 마곡지구에 복합신청사 건립을 확정하였다. 참고로, 구청 주변으로 번화가가 있어서 '''강구[* 영덕군 [[영덕군/행정#s-2.1.2|강구]]가 아니라 ''''강''''서''''구''''청의 줄임말이다.]베가스(GangguVegas)'''라는 이름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서울)]] 문서 참조. 강서구는 행정의 규모는 크나 [[재정자립도]]는 43%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14위이다. 또한 '''전체예산의 1/3'''을 '''장애인, 영세민'''을 위해 쓰고 있다. 그러다가 13년 만에 비로소 결실을 맺은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 개정안'''[* 취·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정 상태가 어려운 자치구에 더 많이 배정하는 내용]이 2009년부터 시행되어, 강서구는 지난해보다 44% 증가된 258억원을 더 받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에서 제일 많이 받는 거라고. 2013년 예산규모는 4,455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겨우 29.7%다. 그러나 사회복지로 무려 '''54.1%, 2,408억원'''의 예산을 쓴다. 그 [[대다나다]]는 강남의 2013년 예산규모는 5,476억원이며 복지에 36%, 1,971억원이라는 것을 비교하면 어마어마하다. 가양2,3동과 등촌3동에만 90년대 초중반에 조성한 12평 내외의 영구임대 주택단지가 20여개, 수만세대가 있으며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는 독거노인, 장애인[* 서울시 자치구 중 장애인 인구 1위[[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0151|#]]. [[노원구]]보다 조금 더 많다.],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주는 시스템이므로 이들에게 쓰이는 복지재원의 부담이 상당한 것이다.[* 이건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과 지방자치가 엇박자를 낸 부산물이다. 빈민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강서구와 노원구에 몰아서 짓는 도시계획을 추진했으면서도 그 뒷감당은 해당 자치구에게 떠넘긴 것. 당연히 사회복지 예산은 이러한 도시계획을 추진한 서울시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그동안 시에서는 자기 구 사회복지는 자기 구에서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예산 지원이 없었다. 같은 이유로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20%가 채 안 되며, 서울시 25개 구청 중 만년 꼴찌'''이다.] 2015년 2월 기준으로 자치구 내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비율이 9.65%로 서울 자치구들 중 1위를 차지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50325/70309486/1|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