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요죄 (문단 편집) ==== 권리행사방해와 의무 없는 일의 강요 ====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란 그 권리를 행사하는가 아닌가가 그 권리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작위, 부작위 또는 인용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