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요죄 (문단 편집) === 주관적 구성요건 === 본 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를 필요로 한다. 본죄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의 고의뿐만 아니라 강요, 즉 권리행사를 방해또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다는 고의를 내용으로 한다.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라 함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피해자에게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없거나 의무 없음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판결문 전문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8%EB%8F%841097|이곳]]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