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요죄 (문단 편집) == 기타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9. 6. 선고 2019고합45 판결'에서는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한 포대 내 [[생활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예쁜 짓을 해봐라"라며 주먹으로 위협하면서 [[윙크]]를 강요한 부분, 볼에 오른손가락을 가져가도록 하는 강요한 부분이 강요죄로 인정되었다. 해당 피고인은 초병특수폭행, 군인등강제추행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던 상황이다. 넓게 보자면 이런 행위도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분류:강요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