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요죄 (문단 편집) == 연혁 == >'''제324조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953년 9월 18일 개정 법률 제293호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995년 12월 29일 개정 법률 제5057호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가 강요죄로 바뀌었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6년 1월 6일 개정 법률 제13719호 기존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벌금형도 추가되었다. 개정 배경을 보면 당시 갑질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인데 강요죄는 충족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는 처벌하기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벌금형도 추가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처벌하라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