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요죄 (문단 편집) == 입법론 == 형법이 강요죄를 제37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학설이 있다. 형법이 1995년의 개정을 통하여 종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라는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본죄의 죄명을 강요죄로 고치고 강요죄나 인질강요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 것은 물론 타당하다. 하지만 형법 제37장의 권리가 재산상의 권리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강요죄는 어디까지나 인격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강요죄는 제37장의 죄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다. 강요죄는 협박죄와 같이 일반적인 의사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협박죄와 같은 장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형법은 각칙 제32장의 협박의 죄의 장에서 협박죄와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고(애초에 일본 형법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따로 없다), 스위스 형법도 각칙 제4장의 자유에 관한 죄의 장에서 협박(제180조)과 강요(제181조)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도 강요(제240조)와 협박(제241조)을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