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요죄 (문단 편집) === 의의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강요죄'라고 하면 어감상 협박죄보다 약해보이지만 형법상으로는 협박죄보다 더 중죄로 처벌한다. 협박에서 끝나는 게 협박죄인데, 협박을 해서 상대를 '''실제로''' 괴롭힌 게 강요죄니까. * '''[[똥군기]]''' * '''[[빵셔틀]]'''은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합법/불법 이전에 한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평생 가는 상처를 안겨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 [[술 강요]] 역시 [[https://www.google.com/amp/m.mk.co.kr/news/amp/headline/2007/234189%3fPageSpeed=off|강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 [[원산폭격(가혹행위)|원산폭격]] 등 '''[[군기훈련]]''' 행위가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4151, 판결] [[군대]]는 그 집단의 특수성 때문에 군기훈련이 허용되기는 하나, 육군규정 등에 그 지시권한자, 부여가능상황, 군기훈련횟수/시간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있다. 당연히 그 외의 군기훈련 부여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