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용석/사건사고 (문단 편집) === 형사 === [youtube(7z-4Li-PTTM)]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별도로 사문서 위조로 2018년 2월에 검찰에 기소되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04158|#]] [[https://news.joins.com/article/22349191|#]][* 조 씨의 대리인인 [[손수호(변호사)|손수호]]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은 교사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공동정범으로 결론내렸다고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김 씨가 조 씨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 취하를 하려다 걸렸기 때문.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강용석이 괜찮을 거라 해서 그랬다고 한다. [[파일:강용석 구속.jpg]] 9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었고, 10월 2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56052|'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형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용석은 1심 선고에 반발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서 2019년 1월 25일에는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18755&code=61121311&cp=kd|#]] 앞서 또다른 정범인 김미나는 2016년 12월 1일 '죄질은 나쁘지만 실제 소송에는 영향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860368|#]] 양형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김미나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 씨의 경우 항소도 포기하여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상태이다. 강용석이 구속됨에 따라 현재 맡고 있는 [[김부선]]의 변호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장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건 아니라서[*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실형이면 5년, 집행유예면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 옥중변호를 할 수는 있다지만 변호인이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76910|‘법정구속’ 강용석, 김부선 ‘옥중 변호’ 강행? “논리상 가능…사실상 불가능”]] 이후 검찰이 김부선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변호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2019년 4월 5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로써 구속 163일만에 석방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