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용석/사건사고 (문단 편집) ===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 사건 === 박원순 아들의 [[MRI]] 사진을 입수하여 병역의혹을 제기했다. 2012년 2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제기 과정에서 제보받았던 [[세브란스 병원]]의 MRI 사진이 특이체질이란 설명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박원순 측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용서한다고 하였다. 강용석은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를 처리할 국회의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당시 국회의장은 박희태였는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사퇴했다. 그러나 2015년에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재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특이체질도 조작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양승오를 비롯한 인물들이 해당 사진을 보고 이 사진만으로는 동일인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친 상태이지만 새로운 증거는 확인된 바 없다. 2016년 2월 17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법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박주신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개입이 없었고, 본인이 직접 촬영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양승오 등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기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앞서 검찰이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주신씨가 낸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극상돌기, 황색지방골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