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윤성(범죄자) (문단 편집) === 2005년 연쇄강도 === 강윤성은 강도강간 혐의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다가 2005년 4월 가출소했다. 그리고 2005년 8월 중순께 공범 3명과 함께 강도 범행을 시작으로 8~9월 동안 서울 용산구·서대문·관악구 등을 돌며 10여 차례 날치기, 7차례 강도 범행을 주도하게 된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약 40일 동안 피해 여성만 30여명, 피해 금액도 수천만원 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심야에 혼자 운전 중이던 차량에서 내리는 여성을 노려 폭행한 뒤 차량을 탈취하고 돈을 뺏는 '차량 [[날치기]]' 수법이었다. 도로에서 일부러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벌이는가 하면 여성 직원이나 고객이 많은 피부관리실과 미용실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도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미리 칼, 테이프, 마스크, 오토바이 헬멧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범행인 8월 15일에는 서울 용산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여성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가려 차량에 태운 다음 협박해 약 1,000만원을 갈취했다. 피해자는 당시 온몸을 폭행당해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31010005|#]] 8월 27일 오전에는 강 씨 등이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피부 관리 업소에 침입해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던 사장을 폭행하고 감금했다. 이후 가게에 방문한 손님과 출근한 직원 등 3명도 [[강도죄|손발을 묶은 뒤 현금과 금반지 등 960여만원 어치를 빼앗아 달아났다.]] 9월에는 강윤성 홀로 서울 마포구의 한 대학 인근 놀이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새벽에 20대 여성을 [[협박|흉기로 위협]]해 [[절도죄|신용카드를 빼앗고]] [[강제추행|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7702|#]] 당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10여 차례에 걸쳐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7차례의 강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그나마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하지는 않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강 씨는 강도 범행 후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다”고 강조하며 강윤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이 선고되었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총 8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강도, 절도) 위반, 성폭력범죄처벌법(특수강도강간 등) 위반, 강도상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이다. 강씨 등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강씨에게 적용됐던 특수강도강간 혐의 공소사실이 강제추행으로 변경됐으나 재판부의 유죄 판단과 형량은 유지됐다. 이 판결은 이듬해인 2006년 대법원에서 강윤성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0061351004|#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30/108819302/1|#2]]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 version=21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