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의석 (문단 편집) === 징역 선고 === [[파일:external/sports.donga.com/36508669.2.jpg]] 강의석 미니홈피 사진첩에 '곧 가게 될 곳'[* 정확히는 '곧 2년간 있어야 할 곳'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검찰의 구형량이 정확히 징역 2년이었다. 이후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때리는 선고형량인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사진이다.[* 이곳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3층에 있는 감옥 모형의 포토세트로 정식 명칭은 '''개구쟁이 감옥'''이다. 감옥의 창살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고무로 되어 있어서, 양 옆으로 늘이면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 된 구조다.] 본인도 감옥에 갈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누드시위 사건 후 생계를 위해 심부름 센터[* 앞에서 말한 '강의석 닷컴'이 강의석의 사업체 사이트였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문을 닫았다. 그것도 언제 문을 닫았는지 모를 정도로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강의석 본인의 증언에 의하면, '교통사고 한 번 나니까 망하더라'고…]나 [[분식집]] 일을 하였다. 2011년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1개월 간의 기본훈련을 거부하면서 재판을 벌이게 된다. 그런데 강의석은 검사와 면담할 때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싶다', '[[사법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군대 때문에 며칠 차이로 못 치르게 되었다.'[* 입영연기 사유 중에는 [[사법시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입영연기를 하고 사법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에 대해 강의석의 주장은 "합법적으로 입영연기를 하는 방법을 몰랐다"였다. 입영연기 방법은 [[병무청]] 공식 사이트에서도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몰랐을까…] 등 신념과 별개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버려서 재판부에게서 "진심으로 군대에 대한 신념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언론에 조명된 것과 달리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싶다"는 것은 주된 주장이 아니었다. 판결 결과에 따르면, 그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사법고시에 붙어서 [[군법무관]]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다만 군대도 아니고 공익인데 이렇게까지 일을 벌였다는 데서, 나름의 '진심'은 있었을지도. 결국 법원은 "신념은 자유이나 행동은 제약이 있으며,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의무이며, 분단상황을 고려하면 의무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에게 2011년 6월 2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당시 유죄판결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내리던 선고내용이다. 재판 후 강의석은 드디어 판결이 내려져 기쁘다면서도 2년이나 시간을 끈 사법부에 회의를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628365|#]]. 기자가 "[[MC몽]]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지자 "그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231873|#]]) 어쨌든 강의석이 [[사법시험]]을 보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현행법상 징역살이 뒤 만기출소일을 기준으로 5년간은 시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데, 2017년에 사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강의석이 자격조건을 갖춰도 이미 [[사법시험]]이 사라진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