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의석 (문단 편집) == 사회 활동(2004) - 종교 선택의 자유 운동 == [[파일:attachment/b0007531_48d9b549cdf95.jpg]] '''강의석'''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린 사건. 강의석은 [[개신교]] [[미션스쿨]]인 [[대광고등학교]]에서 1~2학년을 다니며 무리 없이 적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광고와 연계된 [[교회]]에서 [[찬양]]과 [[전도]]활동을 하기도 했고, 교회 [[장학금]]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의석 본인은 허위사실이라며 부인하기도 했다. "교회 장학금은 사실을 알게 된 뒤 돌려주었고, [[학생회장]] 장학금만 받았으며, 찬양인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3학년에 가서 [[학생회장]]이 된다. 그런데 대입 [[수시]] 모집을 앞두고 갑작스레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시위에 들어간다. [[대광고등학교]]는 [[개신교]] 계열 재단에서 설립한 [[미션스쿨]]로, [[채플]] 규정이 있었다. 이것은 신입생들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강의석 군도 입학하기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물론 후술된 바와 같이 당시 당시 서울시의 고등학교는 진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기에 입학 이전에 인지했는지의 여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재학기간중 학교에 적응하려는 시도로 학교측이 요구하는 활동에 참석했을수도 있는 것을 굳이 트집잡는 것 부분과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다가 대입 수시를 앞두고 다른 노림수가 생겨 갑자기 종교의 자유 활동을 한 것 아니냐?> 와 같은 메신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목적으로 '진정성'에 대해 입증할 수 없는 자잘한 트집거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다만, 같은 [[채플]]이 있는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나 [[숭실대학교]] 같은 [[대학]]과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반 [[고등학교]]라는 것이 문제였고, 따라서 이 요소 때문에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선 학교 측이 패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세대는 [[채플]]이 있지만, 채플이 싫다면 입시 때 다른 대학교를 지망하면 그만이고, 채플 있는 미션스쿨임이 공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건 학생의 선택이기에 입학 후 학교가 종교 강제하네 뭐네 해도 법리적으로 뭘 다툴 여지가 없지만, 일반고등학교는 강제로 배정되고 [[전학]]도 이사 등을 가지 않으면 힘들기에 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었다. 당시 대광고는 무신론자와 비 [[개신교]]인에 대한 차별 규정이 있었고, 강의석이 투쟁하면서 이 점이 언론에 알려져 논란이 된다. 대광고의 학칙에 의하면 개신교인만이 학생 임원이 될 수가 있었으며,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비 개신교인들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종교 강요도 있었는데 가령 [[영락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거나, 주된 쟁점이었던 채플 강제 참여 등이 있었다. 강의석은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문제 삼았는데, 이것은 언론과 대중이 보기에도 대광고 측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였으므로 강의석의 투쟁은 상당한 사회적 공감을 일으켰다. 이러한 예배 및 채플 강요 주장에 대해 "[[예배]]는 강제되지 않았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면 남아서 휴식할 수 있었으며, [[채플]]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다른 대광고 졸업생의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고도 하나, 또 반대로 당시 및 이후 재학생들에 의해 '강당에 가지 않으면 교사의 쿠사리가 날아온다'며 실질적으로 강요가 있었다는 반론 역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0년의 대법원 판결문에 '학교가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줘 참여를 사실상 강제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시 '''대광고에서 예배 강요가 있었음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저런 변명이 통하리라 믿는 쪽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 애초에 본 문단 자체에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부당함이 상당부분 입증된) 대광고측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당시 강의석의 행적과 주장을 무리하게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많고, 이를 위해 당시 대광고 및 그를 지지하던 개신교측의 언플 내용을 그대로 적어둔 부분도 많음에 주의해야 한다. 저 당시 언론에는 그의 집안이 독실한 [[불교]] 집안이고 이 영향으로 그가 저런 운동을 하게 된 거란 말이 있었는데, 정작 강의석은 훗날 "저 당시 [[무신론]]자였다"고 고백했다. 또한 그는 덧붙이길 "종교투쟁 당시 신의 존재를 믿지도 않았고 신앙심을 가지기 어려워서 고민이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러한 강의석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종교 자유에 대한 시위에 가려 무시되는 부분이나, 도덕적으로 볼 때 강의석이 "[[대광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을 때 사실 무신론자였다."고 밝힌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광고 학칙에 의하면 무신론자는 학생회 임원이 될 수가 없었고, 개신교 신자만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강의석은 학생회장이기 전에 그가 개신교 신자라고 주변 사람들과 학교 측에게 말했다는 말이 되고, 이는 무신론자인 그가 기독교인 행세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또한 그는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실은 [[개신교]] 신자가 아니고 무신론자"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2년 동안 그를 개신교 신자라고 생각한 학우들과 학교 측에 대한 배신이었으며, 또한 그렇게 알고 찍어준 학생들을 기만한 것이었다. 게다가 [[학생회장]]이라는 타이들이 대학 입시에 상당한 유리하게 반영된 것을 감안한다면, 강의석에 패배해서 낙선된 다른 후보자에게 큰 피해를 입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선거로 치면 입후보 자격을 거짓말한 것이고 이것으로 당선된 것이므로, 이는 이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대광고 및 개신교측의 입장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다. 위에서는 '학생회장이라는 타이틀이 대학 입시에 상당히 유리하게 반영된 것을 감안한다면 강의석에게 패배하여 낙선된 다른 후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애초에 대광고 측이 학생회 임원의 자격을 개신교 신자로 한정함으로써 '''모든 비 개신교도 학생에 대해 큰 피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한다. 역으로 본다면 강의석은 선거에서 승리하여 학생회장이 된 것인데, '개신교도만이 학생회장이 될 수 있다'는 학칙을 이용하여 강의석에게 패배한 다른 학생이 학생회장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얻어지는 이득을 취한다면 이것은 강의석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 말하자면, '선거로 치면 입후보 자격을 거짓말하고 당선된 것이니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을 따지기 이전에, 비 개신교도의 출마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학칙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따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광고의 학칙 자체가 종교 강요로써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 내용 중 '강의석의 학생회장 당선이 낙선한 다른 후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 이라는 주장은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란 '부당하게 타인을 차별하고 기회를 박탈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할 기회를 상실했다' 정도일 뿐이다. 그리고 이 이외의 부분, 즉 '어쨌건 강의석이 학생회장에 출마할 당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속인 것이 아니냐' 는 주장은 앞의 주장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가 있기는 하나, 강의석이라는 개인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그 전제조건으로써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비 개신교도 학생들을 차별한' 대광고측의 조직적 행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회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의 정당한 권한 중 일부인데, 비 개신교도에게는 이 권리 자체를 박탈할 정도로 '노골적이고 명백한 학교측의 차별행위' 라는 상황을 무시하고 '조직적인 차별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개인의 행동' 만을 비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측의 차별행위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태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 단락에서는 '당시 대광고의 학칙상 개신교도만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있었으니 강의석이 비 개신교도였다면 거짓말을 한 것' 이라는 식으로 상황을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학교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당 학칙을 적용하고 있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강의석이 얼마나 명확하게 거짓을 이야기했는지 역시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즉, 해당 학칙이 단순히 후보자들의 자율에 맡겨진 참고사항 정도였기에 비 개신교도 출마자도 단지 자신의 종교적 입장에 대해 말하지 않는 정도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학교측의 철저한 입증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거짓말이 필요했을수도 있다는 것. 전자라면 학교측의 책임이 보다 가벼워지는 대신 출마자 역시 적극적인 거짓말은 하지 않은 것이 되고, 후자라면 출마자가 적극적인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학교측의 종교 강요 역시 그만큼 강력했다고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상식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려면 당연히 '비 개신교도 학생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권리를 제약하던 당시 대광고등학교의 상황 속에서, 강의석이라는 개인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라는 기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일제강점기]]의 상황에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어떤 조선인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이나 불이익을 피하고 일본인에게만 제공되던 기회를 얻기 위해 스스로의 출생을 속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정책과 차별에 대한 비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정당할까? 아니면 해당 정책에 대한 논의는 일단 미뤄두고 '어쨌건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니 그것은 분명 잘못 아니냐'고 그 개인의 소행만을 따지고드는 것이 더 중요할까? 학생회장이 된 뒤 얼마 안 있다가, 그는 학교 측에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며 [[채플]] 규정을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이에 학교 측은 강의석에게 [[전학]]을 권고하였고, 강의석은 이를 거부하면서 맞선다. 학교는 그를 제적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소동을 감지한 매스컴에서 앞다투어 취재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광고의 [[교목]]이었던 류상태 [[목사]]가 그를 지지했다가 해직당하기도 했다. 매스컴이 지켜보는 것을 안 강의석은 [[삭발]]까지 하면서 [[단식투쟁]]에 돌입했고, 대체로 학교 측에 비판적인 언론에 의해 그는 영웅시되었다. 그 결과 여론에 밀린 데다 [[재판(법률)|재판]]에서도 패한 학교 측은 종교 문제가 없는 학생만 받기로 방침을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강의석은 유명해졌다. 대학 진학 후 강의석은 자기 이름으로 장학금을 제정, 모교(대광고)의 후배들을 돕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대광고 측에서는 --당연히 --거부했다. 당시의 종교 수업은 대법원 판결에서 보이듯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었고, 당연히 학교 내에서도 문제가 많다면서 반발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불공정한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는 상당히 뜻깊은 행동이었다. '''사실, 이 시절까지만 해도 강의석은 나름대로 지지를 받았고 상식있는 행동을 했었다.''' --여기서 그쳤어야 했는데...-- 또한 이 사건에 대해 강의석이 함께 대광고에 재학중인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지지받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억지스러운 트집잡기이다. 해당 사건에서 대광고 재단은 강의석에 대해 전학을 요구하고 퇴학 처분까지 내릴 정도로 극히 강경한 입장이었으며, 강의석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직원인 류상태 교목까지 사실상 해임할 정도로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으리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학교측이 인정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학교 내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설령 어찌 진행한다 해도 그 응답에 학교측의 영향력이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역시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대부분의 독재국가에서 벌이는 요식적인 선거행위나 여론조사 행위에서는 대부분 독재자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그렇다면 그런 나라들의 민주화 운동은 국민 대수의 지지를 입증하지 못했으니 부당한 것이 되는가? 다르게 보면 당시 대광고의 학생중에는 학내 종교행사 참여 강요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자신이 개신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로는 큰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진 이가 다수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당시 대광고측 및 강의석의 운동이 지나치다고 여기는 이들의 상당수는 분명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강의석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게 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잇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반론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라는 상위 사회의 규범에 위배되는 학교 운영과 학칙 강요가 일어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여론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강요로 조성된 것'인지는 구별할 수 없게 된 것. 즉 이 역시 대광고측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파괴한 것이다. 당시 [[대광고등학교]]는 사립 미션스쿨이라는 특성상 폐쇄적 종교집단의 성향을 강하게 나타냈음에도 거주지에 따라 선택권 없이 입학되는 일반고등학교로 운영되어 다수의 비종교인 학생들은 학교 사정도 모르고 강제로 입학당한 피해자인 것이 사실이다. 강의석 사건 이전엔 대광고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종교의 자유 문제:예배시간에 입으로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고 외치면서 예배중에 졸았다고 뒤에서 교사가 발로 학생을 차거나 헌금을 강요했고, 성경공부 시간에 목사가 일본 온천에서 여자들 훔쳐본 얘기나 했다. 이 예배와 성경공부는 모두 선택이 아닌 강제참석이었고, 합숙캠프를 진행하면서까지 기독교로 유도했다. * 학습권 문제: 과학주임이었던 화학교사는 자신의 권한으로 2시간짜리 연강을 진행하며 교실에 학생을 시켜서 큰 칠판 가득히 빽빽하게 2시간 내내 베껴쓰기도 벅찬 내용을 채워놓고 반마다 화학 선택반들이 돌아가면서 필기하도록 일주일 내내 방치하는 동시에, 교사는 수업시간 내내 다른 장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몇 회 읽었다고 그걸 학생들에게 자랑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3때에 입시담당인 다른 교사에게서 겨우 화학을 제대로 배우게 됐다. 영어과목의 경우는 문법 자체를 안 가르치고 그냥 내내 교과서만 읽는 등 부실한 수업 문제가 있었다. * 시설 사용권 문제: 주말에 학교에 모여서 공부하려고 갔다가 영락교회 교인들에게 교실에서 자신들 뒤풀이 해야 한다고 왜 학교에 오냐고 욕을 듣고 쫓겨났다. * 교사의 책 판매와 홍보 문제: 수학과목은 교사가 고3에게 학교에서 세를 주는 문방구에서 폐지값에 고물상에 넘어갈 작년도 대입 문제집을 거의 정가에 사오게 해서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나마도 책을 더 팔아먹으려고 한 챕터씩 건너뛰고 가르쳤다. 대체로 자질이 없는 교사들이 종교재단 사립학교라고 눌러앉아서 썩을대로 썩은 고인물을 형성하고 있다가 십여년이 지나고 민주화 바람을 타고 강의석 같은 학생의 반항이 언론에 부각된 것이다. [* 다만 종교의 자유 문제를 제외한 문제는 미션스쿨이 아니더라도 사립고등학교에서 꽤 흔하게 나타나는 부조리이다. 강의석이 목소리를 내서 개선된 것은 종교의 자유 문제 하나 뿐이다. 그 외의 문제점은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퇴직하거나 자녀 진학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의 항의가 있어서 해결된 것에 가깝다.] 강의석 사건 이후 대광고등학교는 신입생들에게 종교수업 및 채플에 대해 동의서를 받고 채플을 진행한다. 학교 자체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되어 사실상 입학 전에 한 번 선택권이 주어져 기존에 해오던 종교교육 시스템은 유지한 채로 종교의 자유 문제는 해결된 편이다. 다만 사립학교 특유의 문제는 남아있고[* 재단이 [[영락교회]]다 보니 주말에 운동회를 여는 등의 일에 학교 운동장을 자주 빌려줘 주말 자습반 자습실이 소음으로 가득차거나, 자질 부족인 교사가 수십년째 근무하는 등.], 채플시간에 초청하는 외부인사의 자질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일례로 2017년 채플에 초빙된 청소년 사역자 문대식 목사가 '''해당 채플 이후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84|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사는!!! ]]''' 일이 있었다.] 강의석 사건 당시에 드러난 여러 악습들이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다. 가끔씩 강의석 사건때부터 재직했던 교사들이 당시의 썰을 풀고는 한다. 강의석은 외부에 알려진 대로 학교생활 대부분을 모범적이고 우수한 태도로 보냈다고 하며, 기존부터 존재하던 부조리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삼지 않고 견디던 학생이었는데, 고3 들어서 돌연 학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학생회장 활동중 학교 측에서 내린 억울한 징계가 기폭제가 되어서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취지는 공감하나 소송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온건하게 풀어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듯. 물론 진지하게 평가하자면 이런 의견은 '''대단히 뻔뻔하고 파렴치한 것'''으로, 대광고는 강의석의 운동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를 퇴학처분했고, 강의석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류상태 교목실장에게까지 사표를 받았을 정도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철저하게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온건하게 풀어나갔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트집잡기, 즉 상대방의 활동이 가지는 취지 자체에 반론하지 못하는 대신 그 수단에 대해 '더 좋은 수단이 '''있을수도 있는데''' 그런 이상화된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나쁜 수단을 사용한 것이다, 나쁜 수단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한없이 트집거리를 찾아내며 상대를 깎아내리는 수법의 전형인 것이다. 게다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는 더 어처구니없는 주장인 것이, 애초에 강의석 퇴학 처분 취소 자체가 소송을 통해 가능했고, 그 후 제기된 소송 역시 퇴학처분이 부당한 징계권의 남용임을 주장하는 소송이었다. 즉 해당 사건에서 강의석이 제기한 모든 소송은 학교측의 행위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소송을 하지 말고 온건하게 풀어나갔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경우 '소송이니 뭐니 시끄럽게 안했으면 깔끔하게 걔 하나만 퇴학시켜버리고 묻어버릴 수 있었는데, 소송이나 언론, 여론등으로 시끄러워져서 지고 말았다'는 불평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보다 좀 순화해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당시부터 재직하던 교사라면서)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강의석과 학교가 종교의 자유 문제로 소송전을 벌였다'는 정도만 알고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는 이들에게 '가민히 있는 학교에게 강의석이 소송을 걸었다' 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플을 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것. 어찌되었건 사회적 파장이 컸다보니 변호사 시험, 공무원 시험 등에서 [[종교의 자유]] 문제에 관한 판례로 가끔씩 언급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