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훈(2001) (문단 편집) == 관련 정보 == * [[서울지방경찰청]]이 2020년 4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416101200004|#]] * 강훈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박사방의 입장료를 [[조주빈]]에게 현금화하여 전달하기도 했다. 실제 조주빈과 만난 적은 없고 텔레그램에서만 교류했다. *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 *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다. 이로써 강훈은 '''최초로 신상이 공개된 미성년자'''가 되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즉 통상나이 20살로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라서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또, 만 18세는 소년법상 소년이지만 사형·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다. * 이에 따라 경찰은 17일 오전 강훈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했다. *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인권 보호를 이유로 신상 공개 집행 정지 및 취소 소송을 걸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532233|#]] 하지만 법원에서는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고 절차적 위법 또한 아니라는 이유로 가처분을 기각하였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592993|#]] 그런데 이에 불복하고 아예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711.html?_fr=fb#cb|#]] * [[2020년]] [[5월 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505046400004?input=1195m|#]] * 자신이 조주빈에게 협박받은 피해자라고 조사 당시 일관되게 주장했다. * 성도착증세로 발레학원에다 소변을 보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357728|#]] * [[2021년]]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69351|#]] * [[2021년]] [[1월 2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30841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