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명 (문단 편집) == 개인의 개명 == 기본적으로 사유가 없는 개명은 불가능하다. 악용([[범죄자]]의 [[도주]] 및 [[신분세탁]] 등)을 막기 위해 사유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개명허가신청서의 신청이유란에 '''어떤 내용이든 상관 없으므로, 심사를 담당하는 재판장이 납득할만한 그럴싸한 이유를 기재'''해야한다.[* 보편적으로 납득이 되는 내용이라면 웬만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자료 등도 첨부해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