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명 (문단 편집) ===== [[미국]] 정식 관광비자(B1/B2) 발급 ===== 먼저 미국 비자 체계를 알아야 한다. 타 비자는 어차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관광비자에 대해서만 서술한다. 또한 개명 전에 미국(령) 상륙 이력이 없다면 본 내용은 무시해도 된다. 미국 사증은 전자여행허가(ESTA; 엄밀히는 사증이 아니지만 편의상 기재), 정식 B1/B2비자,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비자 면제 프로그램]][* 괌, 사이판 등(이하 괌 등) 관광 목적 입국을 위한 자체 도착비자 프로그램으로 ESTA와 요건이 동일하다.] 이렇게 3종류가 있다.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ESTA로 미국 본토 및 괌 등을 여행할 수 있고 괌 등의 자체 도착비자 이용이 가능하며 모두 입국 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 이 지문은 전부 CBP, FBI, CIA에 영구 기록된다. 일단, 앞서 서술했듯 개명하면 기존 ESTA는 무효화된다. 그러나 개명 등을 했다면 출생증명서의 변경이 있게 되는데, 개명 이전에 미국(령) 상륙 이력이 있다면 '''당연히 지문도 미국 정부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지문은 동일한데 이름이 다르다? 누가 봐도 의심하며 심층 입국심사 대상으로 불려간다.이 때문에 이전 이력과 현 이름을 일치시켜 놓아야 하므로 반드시 광화문 미국대사관에서 B1/B2 비자를 받아야 한다. 개명 후 미국여행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개명 자체가 ESTA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미국 입국 심사담당관은 불법체류자를 방어해야 할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의구심을 품기 좋은 항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불식시켜 놓아야 한다. 그래서 개명 후 최초 미국(령) 상륙 시에 ESTA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순수 비자 비용은 26만 원 정도이고 신청부터 인터뷰까지 3개월 정도 대기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비자신청 서류 이외에도 개명 사실이 명시된 기본증명서+번역공증본(약 5만 원), 외국체류용 범죄경력회보서, 미국에 마지막으로 입국했던 구여권(없을 경우 여권발급증명서)이 필요하다. 신분세탁 의심을 없애기 위해 이를 대사관에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관광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 B 비자는 99% 나온다. 대사관 직원이 'ESTA를 받을 수 있는데도 왜 B 비자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것인데, 개명했다고 그대로 답하면 된다. 이는 미국 국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히는 사실이므로 비자 발급이 가능한 사유가 된다. 이 B1/B2 비자를 받고 미국(령)에 정상 상륙한 이후 특별히 개명 이력이나 범죄 이력 등 특이사항이 추가로 없다면, 여권 만료 사유로 다음 여권을 신규발급받은 때부터는 ESTA 사용이 가능하다. 한번 입국한 뒤에는 새 이름으로 지문 정보가 갱신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즉 '''개명 이후 최초 미국(령) 입국시'''에 관광용 B 비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다음 미국 관광 입국 시에는 B 비자 없이 ESTA만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개명 이후 10년이 지나 다시 ESTA를 신청할 경우 "비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는 과거에 정식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Yes라고 답해야 한다. 캐나다나 호주 등 별도의 전자여행허가를 운영하는 나라는 이 정도로 깐깐하지 않은데, 미국이 유난히 까다롭게 구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