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명 (문단 편집) ===== 일본 거주자의 경우 ===== 본인이 일본 거주 중이고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이 병기된 상태에서 한자 성명이 변경되었다면,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개명된 한자성명으로 재류카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수수료 없음) 재류카드에 한자성명 병기가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신고의무가 없다. 병기 자체는 의무가 아니므로 바뀐 한자성명으로 병기를 한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일본의 법률상 외국인이 본국의 행정절차를 거쳐 개명할 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재류카드에 한자성명과 로마자성명 둘 다 기재되어 있다면 둘 다 법률적으로 유효한 본명이므로 어느 한쪽만 바뀌어도 신고대상이다. 만약 신고를 게을리하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각종 민간의 계약등도 명의가 한자성명이라면 그것도 바꾸어야 되므로, 개명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것. 언제 어떤 상황에서 명의변경을 해야 될지 모른다. 관련서류는 한국 법원의 개명허가등본[* 복사 및 스캔해둔 것을 인쇄],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그 일본어 번역본이다. 공증은 불필요하므로 본인이 번역해도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는 전부 제출할 필요는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하자. 물론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해도 무방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