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미(주식) (문단 편집) == 고위공직자 및 가족일 경우 ==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정확히는 가족 들 중에 재산등록의무 공직자[* 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재정, 세무, 토목, 환경직 등은 5~7급 이상과 이들을 제외한 4급 이상의 모든 공무원들.]가 있다면 재산신고 의무대상자들이 정기적으로 [[https://peti.go.kr/index.do|공직자윤리위원회]] 에다가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에 투자중이던 자신 명의의 재산목록을 들여다 보던 도중에 보유중인 주식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 한다는 것 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산등록대상자가 그저 주식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 자체로 뭐라 할 까봐 두려운 경우를 의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