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빠 (문단 편집) === 개로 인한 위험성을 방관 === 개빠들은 자신이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실제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때때로 이러한 사실에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삐뚤어진 개빠들도 있다. 그러나 개는 아무리 가축이 되었다고 해도 원래 [[늑대]]에서 나온 것이며, 야생성의 본능을 가진 동물이다. 결코 언제나 안전하지 않다. 책임감이 필수인 것이다. [[http://1boon.daum.net/happypet/144|관련 기사]]. 개빠에게 개의 위협감을 호소하면, 개빠들은 자신에게는 개가 절대로 물지 않고 얌전하다고 항변하며 오히려 상대의 선입견을 탓한다. 극단적인 경우 '''자기 자신이 개에게 물려서 다쳐도 [[인지부조화|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개가 상대방을 물어 뜯어도 사과는 커녕 우리 개는 똑똑하니 당신의 사악한 본성을 알아본 것이라고 자기 개가 관심법도 쓸 줄 아는 것처럼 발악하는 개빠들도 있다. 신문배달부나 우유배달부들이 당했을 때 이런 개드립이 자주 나온다고... 실은 이 "우리 개는 얌전하다"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게 주인에게만 그렇다는 것이다. 개의 충성심이 높을수록 주인 외의 존재에 대한 공격성이 강하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 개는 순해서 안 문다? 개의 원래 용도가 수렵, 맹수 또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데 쓰던 가축임을 잊은 얘기다. 주인이 위험하다 느끼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대를 가리지 않고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것이 개다. 만일 애지중지하던 개를 묶지 않고 놔두다가 아이나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할 경우 법적으로 피해자가 유리하다. 애초에 폭력을 행사한 쪽이 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격해오는 개를 다치게 하거나 죽여도 방어를 위해 피치 못할 상황, 공포로 상황 판단이 어려웠다 판단되면 무죄다. 개는 인간이 아니므로 (쌍방) 폭행이나 살인에 해당되지 않고, 혹시 과잉 방어로 개를 죽게 했을 때엔 그냥 재물 손괴가 될 뿐이다. 애견 문화가 발달한 유럽이나 북미권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개빠들이 애견 문화의 이상향 정도로 추종하는 서구 등지에선 사람을 위협할 정도의 맹견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을 경우 맹견을 죽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맹견을 제대로 관리 못한 개 주인이 처벌받는다. 개빠들이 개의 살처분 등 각종 행정조치들을 '한국에서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일어나는 일' 이라고 주장하고 애견 문화 선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권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즉, 애견문화가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개의 권리에 대한 보장도 철저하지만 그만큼 법적 책임도 철저히 따진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주인이 경찰에게 연행되자 개가 덤벼드는데, 경찰은 얄짤없이 사살해 버린다. 개를 사람을 향해 풀어놓거나 공격하게 한 경우엔 죽으면 당연히 살인죄, 안 죽으면 살인미수 적용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애견 문화가 발달한 영미 문화권에서는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지만, 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받은 피해 역시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 예를 들어 개가 사람을 공격해서 다치게 하거나 실제로 공격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짤 없이 살처분 판정이 나오고 철저히 집행된다. 견주가 개의 사회화 교육에 신경 쓰지 않아서 가족 외 다른 이웃들을 향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개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한국에서는 그냥 기분 나쁘다고 욕 먹고 말지만 애견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개에게 위협을 받았다' 는 이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고 개를 재교육하라고 요구하며, 유예 기간이 지났는데도 개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람을 위협했다는 것 때문에 살처분 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살처분이 나와도 집행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리거나 팔아버리는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 일일이 찾아내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애견 문화 선진국에서는 철저하게 추적해서 처분을 집행하며, 회피하려던 견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는다. 이 외에도 개로 인한 주변의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배상책임 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 등 오히려 애견 문화가 정착하지 못한 한국이 개를 대충 키워도 사회적 재재를 안 받는 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된 장소가 아닌 이상 반드시 목줄을 하고 산책을 해야 한다. 개빠들은 "불쌍한데 목줄 잠깐 푸는 것도 안 되냐", "[[우리 개는 안 물어요|우리 개는 작아서 혹은 안 물어서 괜찮다]]"는 주장을 하지만, 소형견에도 위험성이 있고, 이러한 위협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 개의 체급을 불문하고 목줄은 무조건 필수다. 참고로 늘어나는 목줄은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을 더 크게 지게 된다. 또한 목이 아닌 상체를 감싸는 개줄은 아주 소형견이 아니면 개가 달려나가는 것을 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소형견이라 해도, 손목에 줄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면 반응 속도 차이로 줄을 놓치기 쉽다.) 상체를 감싸는 개줄을 쓰면 체중이 끈 한 군데 몰리지 않고 분산되어서 진돗개 크기만 되어도 성인 남자가 저지를 못 한다. 개썰매가 어떻게 묶여 있고,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 생각해 보자. 반드시 목에 줄을 매어서, 위급시에 잡아당겨 개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개줄은 개가 "어, 목이 아프네? 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하여야만 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건 강아지나 소형견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작은 개는 사람을 물거나 넘어뜨려 피해를 주진 못할 수 있으나, 당하는 사람은 개 크기 무관하게 충분히 공포감을 느껴서 넘어지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수 있다. 어린아이나 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면 더더욱 그러며, 사람 및 개 상태에 따라 사람이 물리지 않기 위해 차도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국회대로]] 같은 차도로 뛰어들다가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작은 [[새]]나 [[다람쥐]] 등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