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설방어 (문단 편집) == 개요 ==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방어하는 것. [[2010년]]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받기 시작하면서 20영업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다면 추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2015년]] [[3월 9일]]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지시''' 이후 계좌를 개설하는데 분명한 목적을 증명해야 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금전적 무능력자들은 원칙적으로 계좌개설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2016년]] 1월에 와서 증빙서류가 없어도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출금한도가 매우 낮게 설정된 금융거래한도계좌[* 창구거래가 일 100만원,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뱅킹이 일 30만원]가 시행되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를 만들고 2~3개월이 지난 후 금융기관이 거래 목적이 명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제한을 해제한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1/0200000000AKR20160111074851002.HTML|#]] 대한민국 남성 한정으로 신체검사 시에 [[나라사랑카드]]를 강제로 발급받으므로 이 과정에서 '''한도 없이 자유로운 계좌를 한개는 무조건 개설할 수 있다.''' 현역 복무이 아니라 신검이 개설 시점이므로 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면제 등등의 판정을 받는 사람들도 무조건 가지게 된다. [* 여기서 특정 은행사가 대한민국 모든 남성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