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개신교 (문단 편집) == 직분 == * 목회자 * [[목사]] - 만30세 이상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합격한 뒤 목사 안수를 받은 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전도사]]로 남는 사람도 있다. 몇몇 교단에서는 추가로 기혼자로서 자녀를 두고 있어야 안수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는 교파도 있고, 남녀 모두 목사가 될 수 있는 교파도 있다. [[천주교]]/[[정교회]]/[[성공회]] 신자들은 성직자 중 [[사제(성직자)|사제]]급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 담임목사(위임목사, 당회장) - 한 교회의 수장이다. 이 때문에 그 교회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위임목사는 장로들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소속교단 헌법이 정한 정년까지 자신의 교회에서 목사를 뜻하나 오늘날 담임목사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당회장은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당회의 장을 의미하는데, 간혹 담임목사 표현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부목사 - 담임목사와 직업과 계급이 같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 언제 교회를 떠날 지 알 수 없는 운명이고 아무리 큰 교회의 부목사를 하다가도 따로 독립하여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해도 확실히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 [[강도사]]/준목/수련목 - 몇몇 개신교단에서만 채택한 직위로, 전도사와 목사 사이의 위치에 있다. '준목사' 또는 '목사 후보자'라고 이해하면 쉽다. 강도사 고시를 합격해야 하며, 설교는 할 수 있으나 교회 운영에는 참여할 수 없다. 예장고신과 예장합동에서는 강도사, 기장에서는 준목이라 하고, 감리회에서는 수련목이라고 한다. 예장통합, 침례회, 성결교회에는 여기에 대응하는 직위가 없으며, 전도사에서 바로 목사가 된다. 대체로 주일 학교나 청년부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전도사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전도사]] - 신학대학 혹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에 목회활동을 하는 자 또는 목사고시 미이수자. 강도사와 같이 주일 학교나 청년부를 담당하거나 장년부의 교구를 담당하기도 한다. * 평신도 * [[장로]] - 만 40세 이상으로 기혼에 10년 이상 같은 교회를 다닌 신도 가운데 선출한다. 대부분의 교단에선 [[남자]]만 가능하나 예장통합, 감리회 등 몇몇 교단은 [[여자]]도 장로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목사도 사제급이라면서 왜 장로도 사제급인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원래 장로회에서는 목사도 설교를 하는 장로이다.] * [[권사]] - 만 30세 이상으로 기혼에 5년 이상 같은 교회를 다닌 신도 가운데 선출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계열 교단에서는 [[여자]]만이 가능하나, [[한국기독교장로회]]와 [[감리회]]에서는 [[남자]]도 권사로 임명될 수 있다. 남자도 권사로 임명이 가능한 교단의 경우, 집사를 거쳐야 권사가 될 수 있고 권사를 거쳐야 장로가 될 수 있다. * [[집사]] - 만 30세 이상으로 기혼에 세례교인인 신도 가운데 선출한다.[* 교파마다 다른지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장로회 중 예장합동의 경우는 30세 미만이어도 "기혼자"에 한해 1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은 교인이면 서리집사 자격이 된다. 예장통합, 기장, 감리회 등에서는 예장합동과 달리 3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미혼자도 서리집사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일부 교회에서는 안수집사까지 선출되기도 한다.] [[장로회]]에서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로 구분되는데, 서리집사는 앞의 조건에만 맞고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으면 무난하게 임명된다. 안수집사부터는 선출이 까다롭다. 서리집사는 남녀 불문이지만, 안수집사는 [[남자]]만 가능하다. * 기타 * [[감독]](총관) - [[감리회]]의 직책으로, 한 연회를 관장하여 그 지역 내의 교회들을 치리한다. [[천주교]]/[[정교회]]/[[성공회]]의 [[주교]]급.[* 감리회는 주교제가 확고한 성공회에서 분립되어 나온 교파로, 감독제라는 일종의 주교제를 유지하고 있다. 주교제의 성직 삼품인 주교-사제-부제는 각각 감독제의 감독-목사-집사에 대응된다. 영어권에서는 감독이나 주교나 둘 다 Bishop이라고 한다.] 장로회나 침례회는 개교회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감독/주교에 대응되는 직책이 없다. 대감독(대총관)은 몇 개의 교구를 묶어 관장한다. 천주교/정교회/성공회의 대주교급.[* 다만 천주교/정교회/성공회 등 보편교회에서는 (관구장)대주교라 할지라도 본인교구에만 관할권이 있고, 타 교구에 간섭할 수는 없다.] * 감리사 - 역시 감리회의 직책이며, 감독 밑에서 한 지역/교구 내 교회들을 치리한다. 천주교/정교회/성공회의 보좌주교급. * 노회장(지방회장) 및 교단 총회장(감독회장) - 아무리 개교회주의가 강한 교단들이라해도,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교단의 교회들끼리 연합해야할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노회나 지방회라는 형식으로 연합을 하는데, 그 회의의 수장이 노회장(지방회장)이다. 장로교는 노회를, 다른교파는 지방회제이다. 지방회가 천주교나 정교회의 교구 같은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방회장도 주교와 같은 힘은 없다. 교단 총회장은 말 그대로 그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굳이 들자면 천주교/정교회/성공회의 대주교 정도 되겠으나, [[http://www.c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3|그 권위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 [[간사]] - 주로 큰 교회에서 설교를 제외한, 특수한 업무를 맡기기 위해 두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