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신교/대한민국 (문단 편집) ==== [[목사]] 또는 [[교회|개교회]]의 교단 이동 ====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목사와 교인 간의 갈등, 교회 내부 파벌 간의 갈등, 목사 또는 개교회와 교단 간의 갈등, 그 외 기타 사유로 인해 목사나 개교회, 또는 목사와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평신도가 개인 자격으로 소속 교회나 교단을 옮기는 것은 교단 차원에서의 영향도 거의 없는데다 기존 교회를 탈퇴하고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기에 절차가 간단하고 자격 제한 역시 거의 없지만[* 다만 교단에 따라 신자들의 직함이나 직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단을 옮길 경우 직분의 등급이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는 존재한다.] 목사나 개교회가 교단을 옮기는 것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탈퇴하는 교단과 옮겨가는 교단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의 주요 교단들은 목사나 개교회의 교단 변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주로 [[장로회|예장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감리회|기감]] 등의 메이저 교단들이 타교단 소속 목사와 개교회를 받아들이는 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소속 교회나 목회자 수가 적은 군소 교단들은 그런 거 없다.] 단순히 타 교단 청빙(가입)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적하려는 교단 산하 신학교(신대원)에서 신학 교육을 이수하고, 교단에 따라서는 목사 고시까지 다시 치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목사의 소속 교단 변경의 경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신학교 출신인지를 따지고 자교단 신학과정 이수를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옮겨가고자 하는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도 크게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허가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경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가입하였거나 세계 개혁교회 커뮤니언(WCRC)에 소속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구세군대한본영|구세군]], [[대한성공회|성공회]], [[정교회]], [[오순절교회|순복음]],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예장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예장백석]] 출신 목사/신부만 [[http://prok.org/config/download.php?DIR=board_upload&FILE=2017_politic.pdf|교단 가입을]] [[http://prok.org/gnu/bbs/board.php?bo_table=oneonone&wr_id=619&mobile=1|허락하며]][* 해당 출처에서 문의글을 올린 작성자는 현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예장합동]] 소속 목사이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장은 예장합동 출신 목사의 청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의글을 올린 목사는 다른 교단으로 이적했을 듯.],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총회헌법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예장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예장고신]], 예장대신, 예장백석,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예장합신]], 기장, 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순복음 등 [[http://www.pck.or.kr/law.php?sca=%ED%97%8C%EB%B2%95%EC%8B%9C%ED%96%89%EA%B7%9C%EC%A0%95|11개 교단 출신 목회자만]] 가입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단]] 감별사로 유명한 [[최삼경]] 목사도 본래 [[총신대학교|총신대]] 출신으로 예장합동 목사였다가 1985년 예장통합으로 이적한 경우이며, 서울교회 설립자 [[이종윤(목사)|이종윤]] 목사도 [[연세대학교|연세대]] 신학대학원 졸업 후 미국 유학을 거쳐 예장합동 목사로 충현교회를 담임했다가 스스로 예장통합으로 교단을 옮겨 서울교회를 설립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역시 1997년 제82회 총회를 통해 예장 계열 중 합동, 통합, 고신, 대신, 청담(개혁), 방배(백석), 고려 교단 출신만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20|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입 가능한 타 교단을 명시하지 않는 교단들도 2010년대 들어 거쳐야 하는 과정과 준수사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경우 제100회 총회에서 타 교단 출신 목사가 가입하려면 [[http://reformednews.co.kr/sub_read.html?uid=5159§ion=sc1|합동 교단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 후 총회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고, 타 교단 목사 영입에 관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도 총회행정서식에 가입 가능한 신학교 63개를 명시하여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신학 교육의 질이 검증된 신학교 출신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https://kmc.or.kr/combination-resources/law-2016?uid=54529&mod=document&pageid=1|교리와 장정에 가입 가능한 교파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원과 동등한 수준의 신학대학원[* 한마디로 어느 교단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않을 뿐이지 [[대한민국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규 [[신학대학원]]을 운영하는 교단의 목사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졸업자로 목사증빙서류 제출, 지방회 자격심사, 1년간 서리 시무 후 연회 천거, 이후 3개 교단 신학대학교 중 한 곳에서 [[존 웨슬리|웨슬리]] 신학, 감리교회사, 교리와 장정 이수 후 논문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다. [[대한성공회]]에서는 어느 교단이든 정통교단이면 받아준다.[* 물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즉 [[천주교]]든 [[정교회]]든 [[개신교]]든 모두 가능하다는 말. 하지만 쉽지는 않다. 성공회는 개신교단 중 가장 독자적인 특성이 강한편이다. 가령 중앙집권식 운영이라던지,[* 구세군 루터교 감리교 또한 중앙집권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타교단과는 달리 목사가 아닌 사제가 있기도하고,[* 구세군 또한 목사가 아닌 사관이라고 부른다.] 성경 또한 일반적인 번역본이 아닌, 천주교 성경과 유사한 공동번역본을 사용하며, 용어들 또한 천주교와 유사하게 사용한다.[* 가령 일반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이라던지.] 개신교 교단 중에서 천주교에 가까운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질적인 교단이며, 받아주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개신교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가 성공회로 옮겨, 사제가 되는 것은 많이 까다로운편이다. 실제로, 타교단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음에도 [[성공회대학교]]의 대학원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가 잦다. 참고로 성공회 다음으로 가장 독자적인 특징을 가진 [[구세군]]의 경우, 운영방식과 일부 용어들이 군대식이라 그에 대한 이질감이 두드러지는 반면, 가장 핵심적인 용어들[* 성경도 일반적인 개신교에서 많이 보는 개역개정판을 사용하며, 찬송가 또한 일반 개신교 교단에서 쓰이는 찬송가에 구세군 찬송가를 추가하여 사용한다.]과 예배의 방식은 타교단들과 유사한것이 많은편이며,[* 단 신앙고백을 사도신경이 아닌, 구세군교리문으로 대체하였고 성찬식 또한 과거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부스가 알콜중독자들을 위해 따로 진행하지 않게 되면서 성찬식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교파간의 연합행사시 진행하면 함께 참여하거나 다른 행사를 통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으로 대체하였고, 구세군의 병사입대는 타교단의 세례, 입교와 동일한 효력을 지녔지만 성령세례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물세례나 침례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다른 교단의 신학대학원 학력을 인정하는 편이다. 하지만 타교단의 목회자가 구세군에 오게 되었을때 사관이 되는 과정이 타교단의 편목보다는 오래걸리는 편이긴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