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신교/대한민국/논란 (문단 편집) ===== [[게임]] 탄압 ===== 우선 80년대 [[미국]]에서는 등장하는 몬스터 중에 '악마(Devil, Daemon)' 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둠]], [[던전 앤 드래곤]]과 그것을 하는 게이머들을 사탄 숭배자라고 까기도 했다. 이런 홍역을 치른 후 AD&D 2nd부터는 '[[바테주]]'나 '[[타나리]]' 같은 고유 종족명을 쓰게 되었다. 생각보다 역사가 유구한 탄압. 최근에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 중독법]]을 발의한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이 개신교 단체와 손을 잡고 1000만 서명 운동을 한다고 하니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 법은 성경도 중독물질이라 규정하는 법이니 화려한 자폭.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을 대놓고 '''죽이는''' 게임이 나왔다는 것이다. 제목은 휴거를 소재로 다룬 소설 '레프트 비하인드'가 원작인[* 영화판인 [[남겨진 사람들]]도 있다.] 'Left Behind : Eternal Force'다.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31762|#]] 스토리상 여기서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기독교 주인공들이 피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전투씬들은 불가피하지만, 게임이 아이들 교육에 나쁘다는 것들이 이런 짓하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자기들이 죽이면 정당한 짓]]이라고 하는 건 [[나치]] 같은 놈들을 스승으로 받드는 짓 아닌가? 게다가 비기독교인까지 사랑으로 포용한 예수는 뭐가 되는가? 그렇다고 게임을 잘 만드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실존하는 '''성경 소재 게임들'''이 다 [[암송왕|이 모양]] [[바이블 어드벤처|이 꼴이다.]] [[AVGN]]의 [[http://f-planet.co.kr/18925|실]][[http://f-planet.co.kr/19620|황]][[http://f-planet.co.kr/4322921|영상.]] 라이선스도 안 받고 개발 및 생산, 유통한 불법 제품인 건 둘째치더라도 게임성은 아예 없지 않나, 중간중간에 성경 관련 문제를 끼워넣지를 않나, 성경을 읽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지를 않나… 그나마 [[코나미]]에서 만든 [[노아]]의 방주가 그나마 할 만한 성경 게임. 최근에는 [[포켓몬 GO]]의 진화가 [[진화론]]을 연상시킨다며 하지 말라고 일부 극렬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기도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969034|기사]] 현재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발판삼고 [[여가부]]랑 손 잡았는데 심지어 '''신앙으로 게임중독 해결하자'''라는 망언을 하여 논란이 되어 가고 있다. G식백과의 [[김성회의 G식백과|김성회]]는 엑소시스트야? 컴퓨터에 성수 뿌려?![* 실제로 영상에서 한 말이다.]라는 말로 비판했다.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 논란]]에도 깊숙하게 연루되었다. [[김윤경(정책국장)|100분 토론에 나와 '저희는 일반인이라 논문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라는 망언을 한 인물]] 또한 개신교 관련자로 확인되었다. 김성회의 G식백과도 게임중독 질병화 추진에 개신교계의 지분이 크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OQ5wmbKyLaQ|게임에 종교가 묻으니 벌어지고 있는 일들 (1.게임십일조 2. ...]][[https://www.youtube.com/watch?v=rCaoPfMRhnw|100분토론 게임중독: 발언배경 분석&해부 [G식백과 스트리밍]]][* 영상을 보면 개신교계 학부모 단체, 유사과학 단체의 오만가지 추태가 드러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