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신교/대한민국/논란 (문단 편집) ==== 목사간 사례금 나눠먹기 ==== 교회 자산은 기본적으로 목사 개인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차출해서 쓸 수가 없다. 당연하지만 만약 이걸 차출해서 쓰면 횡령이다. 그런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빼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사례금 나눠먹기. 특히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 예를 들어 직분식이나 부흥회와 같은 것들이 생기면 꼭 외부에서 목사를 초청한다. 그런데 이 손님 목사가 이미 본인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으니 좋은 마음에서 남의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해드리고 간다고 생각하면 '''천만에 말씀.''' 대다수 이렇게 와서 하다못해 안수기도 5분이라도 해주면 사례금으로 100만원 가까이 받는다. 설교를 하면 더 많이 받는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외부 목사 초청 권한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한테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목사 단독으로 할 순 없고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지만, 목사의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는 없다. 특히 교회에 따라 일정이 다르지만, 오후에 열리는 외부초청 예배/찬양 예배/오후 예배라 불리는 곳에는 항상 외부에서 목사가 오곤 하는데, 이 손님 목사들한테 100만원씩만 준다고 쳐도 1달이면 400~500만원 정도가 외부 목사 사례비로 나간다. 그런데 그렇게 초청되어 온 손님 목사들도 (아주 극소수 자기 교회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있는 게 보통이다. 그럼 이쯤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예상했겠지만, 다음에는 그 교회 목사가 자기를 초청한 교회 목사를 자기네 교회로 초청해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다면? 그렇다. 서로 교회를 바꿔서 다니면서 교회 자금을 합법적으로 받아가는 게 가능한 것이다! 만약 이게 종교가 아니라 개인사업으로 등록되었으면, 얄짤없이 [[사기죄]]나 [[배임죄]]가 성립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외부 목사 초청예배를 하는 교회는, 그래도 고정 출석하는 성도가 300명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등]의 목사는 '''외부에서 손님 목사를 부를 수도 없고, 자신을 초청해주는 교회도 없다.''' 가끔 영세한 자기 친구 목사가 불쌍해서 대형교회 목사가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불러주거나, 이미 은퇴한 양반들을 부르는 경우가 아니면 말이다. 그런데 이것은 또 이것 나름대로 과도한 [[친목질]] 수단이자 대형교회 목사에게 소형교회 목사가 잘 보이게 끔 만드는 새로운 권력의 용도가 되기에 문제다. 실제로 사례금은 초청된 목사의 자질 + 초청한 교회의 규모로 정해지기 때문에, 성도가 수천이 넘는 대형교회에서 오후 예배 초청 목사로 하루만 불러주면 영세한 목사의 경우 자기네 교회에서 1달 내내 설교하고 받는 사례비보다 많은 사례비를 받아가기도 한다. 물론 좋은 마음에서 돈을 받지 않고 남의 교회에 설교하러 와주는 목사님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교회 활동내역비를 보면 알겠지만 외부 목사님 사례금은 거의 반드시 나간다. 이를 보아도 알겠지만 사례금 없이 외부 강사를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게다가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공짜로 남의 교회에 파견가서 설교를 해준다면 다른 목사들에게 찍힌다. 자기들 밥그릇에 구멍을 내는 짓이기 때문이다. 이런 더러운 [[암묵의 룰]] 때문에 아무리 공짜로 파견설교를 해주고 싶어도 그리 쉽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