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신교/대한민국/사건사고/사회적 (문단 편집) == [[사랑의교회]] [[PD수첩]] 상대 손해배상 소송 (2014) == 2014년 5월 13일 PD수첩은 '서초동 사랑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6690|오정현 담임 목사의 재정 유용 의혹과 논문 표절부터 새 예배당 건축과 정관 개정 논란까지 사랑의 교회를 둘러싼 문제를 종합해 보도]]했다. 그러자 개신교계 언론은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72110/20140513/사랑의교회-검찰-조사-중인데... -PD수첩-보도-부적절.htm|교회측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했고, 사랑의 교회와 오 담임 목사는 같은 해 8월 사실이 아닌 보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15억원과 함께 정정보도 및 영상 삭제를 청구했다. 하지만 2015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보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란 점이 인정된다", "방송이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서 오 담임 목사에 대한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526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680|재판 과정에서 담당 판사는 "원고의 소장을 보면 방송 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허위라는 건지 모르겠다. 또 방송 내용이 원고 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원고 오정현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다를 텐데, 청구 취지를 보면 2개를 뭉뚱그려 놨다"고 지적]]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