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신교/대한민국/사건사고/종교적 (문단 편집) == [[조용기]] [[먹사]] [[수쿠크]] 관련 [[대한민국 대통령]] 하야 발언(2011) == VS [[이슬람교]] [[이슬람]] 채권(이하 [[수쿠크]])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정부에서 입법추진하자, 개신교계 지도자들이 해당법안 관련된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압박을 벌이더니 급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이자 [[불륜 6걸]] 중의 하나인 ~~[[매독]]~~ '''[[조용기]] [[목사]]'''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 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KNCC) 회장은 동방 정교회와 나머지 개신교 7개 회원 교단에서 1년마다 돌아가면서 선출되는데, 2011년도 KNCC 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담임목사인 이영훈 목사가 취임하였다. 참고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소속 교단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한기총과 KNCC에 동시 가입해 있다.] 취임 예배에서 정부가 해당 법안을 계속 추진할시 '''[[대한민국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언한 것. 일단 수쿠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러하다.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인정하지 않기에, 이를 대신하여 나온 금융기법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산을 취득한 뒤 이 자산을 임대하여 얻는 수익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수쿠크의 특성을 감안하여 면제해 주는 것[* 이러지 않으면 일반 예금에 비해 세금 붙을 곳이 많아지고, 당연히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국내에 투자할 리가 없다. 그리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의 기관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빌리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있다.]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파문이 장난이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개 종교 지도자가 고작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반대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향해 하야 운동 운운했으니 당연한 결과. 참고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소망교회]]([[장로회]]) 장로다. [[http://pds18.egloos.com/pds/201103/14/28/b0038828_4d7d79f2df7f2.jpg|정말로 강을 건넜다는 걸 보여주는 짤방]]. ~~심지어 [[대한민국어버이연합]]까지 있다!~~ 조용기 목사나 現 대통령이나 좋게 보지 않는 이들은 "이 참에 양쪽이 다 같이 소멸하면 로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례가 대한민국 [[개독교]] 고위 목사들의 '착각'이 현재 어느 지경까지 다다랐는지 시사해 준다는 점이다. 자기들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교인들만 보며 살다 보니, 정말 왕이라도 된 줄로 착각하는 듯 하다. 더군다나 개신교의 [[성경]]에도 이자를 받지 말 것을 권하는 내용이 있어 수쿠크는 [[그리스도교]] 윤리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완전히 [[병신]] [[인증]]이 되었다. 수쿠크에 대한 기사는 이쪽을 참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2250103312323601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9&aid=000222607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