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신교/대한민국/사건사고/종교적 (문단 편집) == [[동국대학교]] 교내 선교 사건(2011) == VS 불교 [[파일:external/news.unn.net/104620_2518_4355.jpg]] --좋게 말하다가 마지막에 저러는 걸 보니 정말로 화났나보다.-- --[[총신대학교]]에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s-3|장로님 에쿠스 타신다]]를 부르면서 [[염주]] 나눠주고 [[불경]] 붙인다고 생각해 보자.-- 2011년 11월 29일 자로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공식 성명([[http://cfile2.uf.tistory.com/image/136AB5444ED82B1F1380D0|#]])을 발표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30203705730&p=chosun&RIGHT_COMM=R6|#]] 당시 다수의 개신교인들은 교내에서 무단으로 선교활동을 벌여왔다. 지금까지는 좋은 말로 내보내 왔지만, 선교단체가 선교행위를 제지하던 학교 소속 [[승려]]를 도리어 모욕, 강취,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선교하던 교인들 말로는 "그저 선교를 한 것 뿐인데 [[스님]]이 방해했다"고 --개소리--주장한다고 한다.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허가도 안 받고 선교행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문제는 이 자들이 해왔던 짓거리가 단순히 선교활동만이 아니었다는 데 있었다는 거다. [[동국대학교]] 공지사항에 올라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교내 [[불상]]에 붉은 페인트로 '''[[십자가]]를 긋고 "오직 [[예수]]'''" 라고 낙서[* 이 항목 아래 ‘문화재 훼손‘ 문단에 적힌 바로 그 사건이다.] * 교내 [[정각원]] 법당 안에 '''대소변을 배설'''하고 문짝을 파손[* 정각원 항목에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정각원은 [[경희궁 숭정전]]이었던 건축물로 현 서울시 등록문화재 20호에 해당한다. 해당 행위를 저지른 인물이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문화재]]를 파괴하는 레알 [[반달리즘]]을 행한 셈.] * 제등(提燈) 행렬에 사용할 [[코끼리]] 등(燈)에 '''[[방화]]하여 코끼리 등이 전소됨'''[* [[방화]] 항목을 참고하면 알겠지만, '''방화는 명백한 중범죄'''다.] * 한밤중에 [[목사]] 등이 대형버스 여러 대에 타고 교내 광장에 난입해 '''땅밟기 집회 진행''' * 교회 [[전도사]]들이 학생 명의를 빌려 강의실을 불법 대관해 종교집회 진행 * 교내 법회 때마다 [[목탁]] 소리가 시끄럽다며 학교 측에 욕설로 항의하고, 행정당국에 소음이라며 고발 *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대입 수험장에 잡입해''' 선교 포스터 부착 * 화장실, 강의실 등에 수시로 허가 없이 개신교 홍보 포스터 부착 * 교내에서 개신교 관련 설문지와 교회 소개 유인물을 살포, 제지하던 [[스님]]을 도리어 경찰에 [[고소(법률)|고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건 [[선교]]도 아니고 아예 [[걍]] 다 때려 부수러 간 거다'''! 그 전에 '''영역 다툼하는 짐승들'''도 아니고 명색이 종교인이라는 작자가 남의 종교 건물 문짝을 부숴놓고 '''대소변을 보는 것은,''' 인간이 할 짓거리가 절대로 아니다. [[반어법|주변에서 개신교를 잘도 청결하고 문명화된 종교로 보겠다.]] 딱히 종교 간 충돌이라는 관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민사법상, 형법상 충분히 처벌받을 만한 짓거리들을 저질러 놓고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승려]]를 고발함으로서, [[동국대학교]] 측의 인내심이 바닥난 것이다. ~~사실 저지경 날 때까지 참은 게 부처급 인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