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출범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소속 차관급 위원회] [[참여정부]] 당시, 장관급 위원회로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당시 정부 위원회 난립에 따른 비판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이후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12월]]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매 3년마다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정부의 시행계획을 매년 심의·의결한다. 그리고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제출한다. 또한, 각 행정부처가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시행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번호는 국번 없이 118. [[2020년]] [[8월 5일]]부터,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정책과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등 개인정보 관련 과를 개인정보위로 넘겨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윤리과와 개인정보보호침해조사과 등의 기능 대부분을 이관하며,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던 일반상거래에 관한 개인신용보호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66806625666912&mediaCodeNo=257>rack=sok|담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소관 단체 중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협회 주무기관도 변경될 여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 특성상 규제기관 성격이 클 가능성이 농후한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케이스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소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지만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규제기관 특성이 강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김도 받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