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단 편집)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요구 조치(행정안전부) 또는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조치(관계 중앙행정기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