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단 편집)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제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이러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