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문단 편집) == 헌법적 근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학설의 다툼이 있다. * 헌법 제10조에서 찾는 견해 * 헌법 제17조에서 찾는 견해 * 헌법 제10조, 제17조에서 모두 찾는 견해 [[헌법재판소]]는 제17조, 제10조 제1문을 근거로 고려할 수 있으나, 정확히는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99헌마513) 다만 강학상 사생활의 자유의 일부로 보는 경우도 많고, 현실적으로 교과서나 교재에서 따로 빼서 설명하기 뭣하기에 사생활의 자유에 끼워져 있는 경우도 많다. [[분류:정보인권]][[분류:기본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