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회생제도 (문단 편집) === 인가 후 ~ 면책 === 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신청인이 할 일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하는 것뿐이다.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근거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은 실효가 되고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그러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는 해제할 수 없다. 그리고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우 일부 국세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100%변제해야 한다.]경우에 따라서 압류 적립금을 투입하기로 한 변제 계획 안을 작성해 인가받았다면 압류 해제를 해야한다. 변제금은 특별한 사유 및 소명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자동으로 폐지되고, 채권자들의 추심 또한 가능해진다.[* 그러나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법원에 이야기만 잘 하면 좀 오래 봐주기도 한다. 거의 다 갚아 가는데 3개월 안내면 법원에서 거꾸로 전화 오기도 한다.][* 참고로 회생폐지는 차라리 회생신청을 안한 것만 못한 결과를 불러온다. 회생 이전 가압류만 하거나 재판 등 추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채권자라도 회생이 폐지되는 순간 회생채권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돼서 바로 채권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회생폐지결정문 정본+채권자목록 정본은 판결문 정본과 효력이 같다.] 말 그대로 [[헬게이트]] 재오픈... 그런 일 없이 최소 3년 ~ 최대 5년간 성실히 납부하고 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면 된다. 면책 처분이 내려지면? 축하한다. 빚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고, 당연히 그에 대한 추심도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빚을 지고 살지만 않는다면 더 이상 빚에 시달릴 일은 없는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