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회생제도 (문단 편집) === 비면책채권 ===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 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하여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남은 금액은 [[자연채무]]화 되어 소멸한다. 자연 채무는 법적으로 추심이 안 된다는 거지,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채무다. 물론 안 갚아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도 안 갚는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다.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이 부분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면책결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가 안되어 누락되어도 민사 소송 등에서 해당 사유를 공격 및 방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