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회생제도 (문단 편집) == 신청 ==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인근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 아무리 잘 써서 내도 거의 반드시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소명을 요구하는데,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하기엔 정말 버겁다.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면 채권자(본인이 돈을 빌린 사람),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법무사(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갚든지, 폐지하고 다시 하든지 해야 한다. 폐지하고 다시 하면? 그동안 고생해서 낸 돈은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법무사(변호사) 비용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한다. 고로 '''채권자 목록은 수차례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 목록을 다 알려줬다면 채무자는 법무사(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등초본, 인감, 재직증명서 등 수십 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빠지면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므로, 정 혼자하기 힘들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확실하게 하자.[* 2023년 현재는 인감증명서와 재직 관련서류를 제외한 모든서류가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받은 서류도 굳이 프린트할 필요없이 PDF나 캡처, 사진촬영(재직증명서 같은거) 후 메일등으로 보내면 된다. 다만 1차서류는 전부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보통 인감증명서 떼러 갈때 같이 발급받는편.] 신청인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이 알려준 채권자(은행, 대부업체등)에게 연락하여 부채 증명서를 발급 받고[* 정확하게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에 의뢰를 한다. 비용은 채권자 하나당 8,000원 ~ 12,000원 정도.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신청인이 장래에 벌어들일 수입, 가족 관계 등을 근거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한다. 만약 급여통장을 만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렸고, 채권자 목록에 추가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급여통장을 회생과 전혀 관련 없는(쉽게 말해 돈을 빌리지 않은) 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급여통장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지급채권과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금지명령 전까지는 언제라도 상계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법무사(변호사)사무소에서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변호사 사무실에선 전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