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회생제도 (문단 편집) === 개시 후 ~ 인가 전 === 신청 이후 보정이 없었다면 보통 2~3개월 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가 시작된다. 법원에서 등기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이 송달되면, 내용물은 개시 결정문과 변제금 납부 계좌, 채권자 집회 기일이 적혀있다. 해당 서류를 법무사(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사본을 만들어 두고,[* 분실 시 관할 지방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서류이니 잃어버리지 말자.] 변제 계획안에 적었던 변제금만큼 지정된 날짜에 개시 결정문에 적혀있는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 변제금 납부는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신청인의 [[의지]]를 보는 지표가 되기때문에 지정된 날짜에 정확하게 납부해야 한다 이때 개시결정이 늦어져서 월 변제금이 6-7회 정도로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대비해 돈을 모아두고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폭탄이 되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에 적힌 변제 시작일 부터 돈을 착실히 모아두어야 한다.''' 매우 중요 또한 개시 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채권자들 모아 놓고 돈을 어떻게 잘 갚겠다 설명하고,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서 보정을 하든지 하는 자리인데 대체로 무난히 넘어가는 편. 심지어 채권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은행 같은 경우 어지간히 큰 일이 아니면 집회에 나오지 않고, 사전에 서류상으로 끝내놓는다] 법원 공무원에게 간단한 교육만 받고 오는 경우도 많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권자 집회 때 거의 출석하지 않는 편이나 일반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채무자와 말다툼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요즘은 채권자집회 기일 때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질문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한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평균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일이 사연을 듣다 보면 하루종일 들어도 일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식을 바꾼 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특별한 이의나 보정이 없다면 채권자 집회 후 1~2개월 내에 인가 결정이 떨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