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거창군부인 (문단 편집) == 기타 == * [[연산군]]과 금슬이 좋았고 서로 사이가 좋았다. [[중종반정]]으로 [[유배]]된 연산군이 "아내 신씨가 보고 싶다"는 한 마디만 남기고 [[사망]]했다는 점도 그렇고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연산군이 신씨를 아꼈다는 말이 나오거나 그녀와 그녀의 [[친척]]들에게 이것저것 챙겨준다는 기록이 몇몇 보인다. 둘 사이에는 자녀도 많았고 [[갑자사화]] 당일 폭주하는 연산군을 유일하게 막아선 인물이 신씨이며 그 와중에 연산군은 그녀를 해하지 않고 돌아섰다. * 실록에 따르면 '[[연산군|왕]]이 비록 미치고 포악하였지만 신씨는 왕을 소중히 여겼다고 언급되어 있다. * 흔히들 '연산군의 여자'라고 하면 [[장녹수]]를 쉽게 떠올릴 텐데 정작 장녹수는 연산군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식이 딸 하나밖에 없었다.[* 물론 영아사망이 상당히 흔했던 당시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너무 어릴 때 죽었던 아이가 더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걸 감안해도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기록을 보아도 연산군의 그 많은 [[후궁]]들에게서 얻은 자식들은 중전과 낳은 자식들에 비해 많지 않았다. 신씨의 시아버지 되는 [[성종(조선)|성종]]이 무려 28명의 자식을 보았지만 3명의 정실 부인([[공혜왕후]], [[폐비 윤씨]], [[정현왕후]]) 사이에서 얻은 자식은 겨우 3명뿐이었고 나머지 25명의 자식들은 모두 후궁들한테서 보았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 [[연산군]]은 그녀를 볼 때마다 하던 만행을 멈췄으므로 어떻게 보면 '''연산군의 아주 작은 [[양심]]'''을 상징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실록을 읽다 보면 그야말로 신씨는 연산군의 거의 유일한 [[브레이크]]라고 할만한 존재였다. 이는 연산군이 신씨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 [[중종(조선)|중종]]의 첫 정실 부인인 [[단경왕후]] 신씨는 [[신수근]]의 딸이며 폐비 신씨의 조카이다. 단경왕후 신씨도 [[중종반정]] 직후 신수근의 딸이라는 이유로 7일 만에 [[폐위]]되어 폐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고모]]와 [[조카]]가 나란히 폐비가 된 셈. 폐비 신씨와 달리 [[단경왕후]] 신씨는 후에 복권이 되었지만 복권이 된 시기가 한참 뒤인 [[영조]] 대였기 때문에 당대 기록에는 둘 다 '폐비 신씨'로 되어 있다.[* 사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당대 기록에서 [[단경왕후]]의 경우는 '성+비'로 된 명칭인 '신비(愼妃)'로도 호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폐비 신씨'는 그렇지 않다. 거창군부인의 경우 남편이 폐출된 왕이었기 때문에 폐비로 불릴 수 밖에 없었으나 단경왕후는 단지 신수근의 딸이라는 이유로 반정공신들에 의해 강제로 내쳐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록을 읽다 보면 연산군의 부인에 대한건지, 중종의 부인에 대한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조선/왕실|조선 왕실]] [[역사]]상 처음으로 간택없이 [[세자빈]]으로 책봉된 사례이다. * [[요절]]한 자식까지 합쳐 4남 3녀가 있었다.[* 여덟번째 아이는 유산되었다.] 총명했던 [[폐세자 이고]]와 [[창녕대군]]은 [[왕자]]라는 이유로 반정 세력에게 피살[* [[사약|사사]]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절차상 성인에게 [[합법]]적으로 [[사형]]을 선고 후 집행했을 때다. 이 건은 [[조선시대]]의 법으로도 엄연한 [[불법]]이었다. [[역적]]의 자손이라 해도 16세 미만이거나 16세 이상이라도 [[여성]]이라면 법적으로 사형은 불가했기 때문이다. [[노비]]로 전락시키는 것이 최고형이었다. 당장 [[황사영]]의 일가는 몰살했지만 자손은 사형을 면했으며 [[김자점]]의 자손도 마찬가지. [[윤임]]이 역적이 되어 일가가 몰살했지만 윤임의 아들 중에서 [[윤흥신]]부터는 사형을 면했는데 [[선조(조선)|선조]]가 복권시켜 줘서 윤흥신이 무과에 급제했다. 이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다대포에서 왜군을 막다가 장렬히 전사했다.]되었기에 결국 [[출가외인]]이었던 [[휘신공주]]만 남았다. 휘신공주는 능성 구씨 능양위 구문경(具文璟)[* [[세종(조선)|세종]]의 아들 [[영응대군]]의 외손자이다.]에게 하가하여 1남을 두었는데 혼인 후에 연산군이 폐위됨에 따라 그녀도 수난을 겪어야 했다. 폐서인되어 [[공주]] 직첩을 회수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며 시아버지 구수영의 청으로 [[이혼]]까지 당하는 등 [[왕실]] 여인이 당할 수 있는 온갖 비참한 꼴을 다 당하게 된다. 다행히 1508년(중종 3년) [[중종(조선)|중종]]의 배려로 구문경과 재결합하고 [[집]]도 하사받았으나 공주 [[신분]]은 되찾지 못했는지 계속 "구문경의 처"로 불렸다. 그 아들인 구엄이 연산군, 폐비 신씨, 의정궁주 조씨[* [[태종(조선)|태종]]이 늙어서 [[세종(조선)|세종]]에 의해 들여진 [[후궁]]이지만 태종의 이른 죽음으로 청상[[과부]]가 되었다. 원래 이 [[땅]]은 임영대군의 땅이자 조씨가 묻힌 [[무덤]]이었다.]가 나란히 묻혀 있는 [[도봉구]]의 묘를 지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