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강검진 (문단 편집) == 건강검진 기피에 따른 제재 ==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내용 기준 *직장가입자는 고용노동부 검열 시 해당년도 일반건강진단을 안 받은게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와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고용노동부의 검열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공단)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나 작년이 대상인 공단검진을 미필했으므로 본인이 원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건강검진 받으라고 영장[*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암 검진, 일반건강검진 통지서의 별명]이 네이버 전자문서, 우편으로 다시 날아오게 되는데 본인부담금이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국가(공단)암검진은 검진 불응시 저소득층의 경우 담당 지역 보건소로부터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추가로 부과된다. * 건강검진을 미수검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나 중증 환자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추가 페널티를 문다고 그러는데 사실무근이다. 네이버 검색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답변해준 내용이 있다. 매 년 발송되는 건강검진 받으라고 날아오는 영장에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시 급여혜택제한, 중증 환자 지원대상 제외라는 조문은 없다.[* 검진기관에 물어볼 경우 건강검진을 미필하면 건강보험지원을 못받는다고 답변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카카오톡 문의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내용. >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진은 공단에서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미수검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단 내용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곳으로 문의 바랍니다. >* 국가암 대상인 경우: 국가암 검진 대상자인 경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여부 및 모든 문의사항은 주민등록지 지역 관할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 확인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