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강기능식품 (문단 편집) ==== [[의약품]]과의 차이 ==== 건강기능식품은 극단적으로 요약하자면 단순히 특정 성분을 섭취하기 편하도록 농축액(엑스)나 알약 등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식품'''일 뿐이며,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람을 치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우유를 먹는다고 키가 무조건 큰다는 것은 아닌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고 질병이 꼭 치유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다. 의약품처럼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며, 실제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도 없다. 의약품은 특정 질병의 치유 내지는 예방하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상대적으로 시판 허가를 받기가 매우 쉽고,[* 일반적으로 일반의약품의 경우 효능이 있다는 증거나 카피약의 경우 원본 약과의 생동성 시험 비교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미리 "이런 물질은 건기식으로 쓸 수 있어요~" 하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판매 등록하기 매우 수월하다. 참고로 건강식품은 그런거 없다. 건강식품은 따로 분류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품질검사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건강기능식품보다 상대적으로 더 싸다.] 그에 따라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들에 딸린 광고나 의사라며 TV에 출연한 인물들이 읊는 온갖 미사여구를 보면, 암에 도움이 되고, 체질개선을 해 줘서 비만에 도움이 되고, 탈모에도 도움이 되고 정력 증강도 된다는 등 오만 좋은 수식어는 다 가져다 붙이고 있다. 백혈병에 쓰이는 [[글리벡]], 지방흡수억제 성분인 [[올리스탯]], 탈모약 [[프로페시아]],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같이 고작 한두 가지 용도에 쓰이는 약들의 가격[* 그나마 프로페시아가 가장 싼 편인데, 그래도 하루에 천 원 꼴이며, 무조건 장기복약을 해야 한다.]을 생각하면 그렇게 대단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하여 kg당 2~3만 원 내에 파는 것은 호구 짓이다. 정말 광고에서 떠벌이는 것처럼 의학적 효능이 있다면, 알약 한 정에 수만 원을 호가할 것이니 말이다. 명백히 [[치매]] 개선이나 예방 효능이 있는 성분을 발견했다? [[노벨생리학·의학상|스웨덴 안 가고 뭐하고 있는가?]][* [[뇌]]의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으로, 의학교과서에 영구히 남을 수준의 업적이다.] 결국 그만한 효능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반의약품]]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반의약품으로 인증받는 것과 건기식으로 인증받는 것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차원이 다르기도 하고 건기식은 인터넷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접근도가 더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그 효능과 안정성은 의약품과 건기식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난다.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의약품과 달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라도 기껏해야 [[식이요법]] 수준 효과를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효과를 보려면 거의 평생에 걸쳐 꾸준히 복용해야하기 때문.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널널한 검증 절차의 허점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 중 하나가 [[글루코사민]] [[https://www.google.com/search?q=%EA%B8%80%EB%A3%A8%EC%BD%94%EC%82%AC%EB%AF%BC+%ED%87%B4%EC%B6%9C|퇴출 논란]]. [[논문]]으로 검증되었다 해도, [[블라인드 테스트|이중맹검법]]과 [[동료평가]]는 기본으로 깔고 [[약#s-2.3.2|신약 개발 과정]]의 임상 3~4상까지 검증된 처방약과, 대충 건강식품 제조사에서 밀어준 "연구논문"이라고 부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 간신히 갖춘 논문 몇편만 있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글루코사민]]도 [[생리학]]에서 지속적인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플라시보 효과]]를 대조군으로 잡아 [[블라인드 테스트|이중맹검법]]을 하는 신약 검증에 가까운 검증 절차를 거치자마자 효과 없다고 판명난 것. 그 이전에 효과봤다는 논문이나 사례들은 결국 [[플라시보 효과|기분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