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단 편집) == 업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요컨대, '''의사의 실력은 제외'''한 '''심사'''와 '''평가'''가 주된 업무이다. '''건강보험납부자(환자)'''와 '''건강보험수급자(의사 및 의료기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에게 어느 정도 돈을 받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로 충당한다. 예를 들면, 병원은 [[감기]]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비로 10,000원 정도를 받게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환자에게는 진찰료로 3,000원 정도만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7,000원은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서 달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는데, 심평원은 중간에서 그 요청이 적절한지 아닌지 확인해 이를 깎는 일을 하고 있다. [[성형외과]] 나 [[치과]] 그리고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등 [[건강보험]]료 자체가 필요없는 몇몇 특정과들을 제외하고,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통해 먹고 사는데, 이 조직은 한마디로 [[병원]]에게 주는 보험금--생명줄--이 적절한지 아닌지 '''심사'''하고 있는 것. [[http://www.hira.or.kr/rd/hosp/getHospList.do?pgmid=HIRAA030002000000&SSL=https%3A%2F%2Fwww.hira.or.kr&EC=\\n&logout=%2Fra%2Flogin%2Flogout.do&WWW=http%3A%2F%2Fwww.hira.or.kr&isDev=false&CR=%0D&contextPath=&actionPath=%2Fdummy.do&LF=%0A|제공정보]] [[병원]]과 [[약국]] 등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고 있는데, 각 병원이나 약국의 등급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심사 기준을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http://www.hira.or.kr/rec_infopub.hospinfo.do?method=listDiagEvl&pgmid=HIRAA030004000000|병원평가조회]]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진료비확인 신청도 받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싶으면 심평원에 이를 확인해달라 요청할 수 있고, 심평원은 이를 확인해 병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과다 청구된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을 명령하고 환수조치해 과다 청구된 금액만큼 진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준다. [[http://www.hira.or.kr/reb_cycvapl.medicalfee.do?method=guideMedicalFeeBoard&pgmid=HIRAA010002010000|진료비확인]]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많은 자잘한 업무들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요약되는 굵직한 업무는 이 3가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