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물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건물 안전 등급 === ||<-2><:><#ffffff>{{{#000 '''대한민국의 건물 안전등급'''}}}|| || {{{#fff '''A등급'''}}} || 문제점이 없이 매우 튼튼하고 안전이 보장된 최상위 등급 || ||<#008000> {{{#fff '''B등급'''}}} || 안전에는 영향이 없으나 일부 수리가 필요한 등급 || ||<#ff0> {{{#000 '''C등급'''}}} || 주요부재 결함 발생으로 보수 및 보강 공사가 필요하며 주의를 요해야 하는 등급 || || {{{#fff '''D등급'''}}} || 주요부재의 결함으로 붕괴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급 || ||<#f00> {{{#fff '''E등급'''}}} || 중대한 결함으로 붕괴가 진행 중이기에 즉시 사용중지 및 개축이 필요한 등급 || C등급과 D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즉시 점검 및 보수와 수시 감독 등을 요망하며 E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즉시 철거가 요망되는 등급이다. D등급과 E등급을 받게 되면 재난위험시설물로 등록된다. E등급을 받은 건물은 전면통제 및 출입금지를 요망하며 거주자의 경우 즉시 철수 및 이주를 해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