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양대학교 (문단 편집) ==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재단]] == 사립 일반대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의거하는 사학법인이다. [[건양대학교]] 뿐만 아니라 [[건양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부여병원]],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건양사이버대학교]], [[건양대학교 부속유치원]], [[건양대학교병설건양중학교]], [[건양대학교병설건양고등학교]]가 포함된 중견 사학법인이다. 사학법인의 최초 설립자는 [[김희수]] 전 총장이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