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축기사 (문단 편집) == 취득 후 == 건설공사의 기술자 선임 규정과 비전공자 접근이 쉽지 않은 난이도 때문에 건설경기에 따라 건축기사 자격증만 있어도 취업하고 밥벌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던 시절도 있었으나 요즘은 건설경기가 예전만큼 좋지 않아 업계전체와 더불어 인기가 시들해진 감이 있다. 취업시 주요 [[건설]] 회사(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업)에서 건축시공 직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원 자격에 건축기사 보유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공이든 감리든 현장기술인 배치시에 법적인 선임기준에 따라 최소 건설기술인 초급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므로 경력이 없는 상태인 신입에게는 초급 기술자가 되기 위해 필수적이다.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라면 기능사만으로도 경력없이 초급 인정이 가능하나 경력을 쌓아도 그 이상의 등급을 받기 어렵다.) 시공 및 감리 등 건설현장이 아니더라도 건축관련 모든 업종에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 공사든 기술용역이든 각종 입찰 시 업체 보유기술인으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평가 점수에 이점이 있어 건축관련 설계사무소(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 등) 및 건설사업관리(감리 등)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다. 건축기사는 건축분야 대표 자격증인 만큼 사용처가 무척 넓은 것이 장점인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으로 초급기술자로서 건설업 등록 요건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4년제 대학 졸업생을 기준으로 10년 정도의 경력이면 기술사와 같은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실무역량만 받쳐준다면 왠만한 대형 현장에서도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및 감리 자격에 문제가 없어 본인이 원한다면 70대 이상이 되어도 현업 활동이 가능하고 대표로서 엔지니어링사업자 개설도 가능하다. 광범위한 활용도 덕분에 과거에는 자격증 대여수요도 상당한 편이었으나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현재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개인 여건상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는 비상근직 등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youtube(AdyQRRA7Ui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