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축물대장 (문단 편집) == 등기촉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건축법]] 제39조 제1항 전문).[* 종전에는 "촉탁할 수 있다."였으나, 2017년 7월 18일부터 의무적으로 촉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 표시한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