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축학교육인증 (문단 편집) ===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증제도 === > '''Q.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은?''' > A. 한국을 포함한 '''멕시코, 미국, 중국, 캐나다, 영연방(CAA),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제사회에서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각 국가가 부여한 인증학위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는 캔버라협약(Canberra Accord)을 2008년에 체결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캔버라협약은 국제사회에서 인증학위의 통용성 확보와 국가 간 장벽없는 이동을 촉진하여 국가간 교류 활성화 및 건축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 '''홍콩''', 대만, 스페인, 브라질, 중미연합, 아프리카연합 등 캔버라어코드 정회원 자격 취득을 목표하는 국가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홍콩이 캔버라어코드에 가입하면서 2020년 기준으로 8개국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본원은 국내 대학의 인증평가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유수 대학을 대상으로 국제인증사업 홍보 및 인증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원의 국제인증사업 신청을 위한 문의와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캔버라어코드 정회원 자격 유지와 국제인증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내 인증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 ----- > > ''출처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제도 소개 ([[http://www.kaab.or.kr/html/sub02_1.asp|링크]])'' 건축설계 분야의 전문직인 [[건축사]]의 자격은 각 국가가 부여하는데, 그 자격은 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건축사가 한국에서 건축설계를 하거나, 한국 건축사가 해외에서 건축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증학위를 서로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약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맺어진 것이 캔버라어코드(Canberra Accord)다. 이 협약은 각 국가의 건축사 자격 자체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학사/건축석사 인증학위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하는 협약이다. 따라서 KAAB 인증을 가지고 해외에서 건축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실무 수련을 거친 후 해당 국가의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캔버라어코드에 등록된 외국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한국의 건축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실무 수련을 거친 후 한국의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