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도 (문단 편집) == 경기 규칙 == 검도는 두 선수가 죽도로 겨루어 누가 먼저 '한판'을 획득하는지를 겨루는 경기로, 한판이란 단순히 상대를 죽도로 타격만 하는 것이 아닌, 올바르고 정확한 기세, 격자, 자세, 잔심(방심하지 않는 태도) 등이 다 맞아 떨어지는 기검체일치를 모두 충족한 타격을 일컫는다. 검도 경기장은 한 변이 9m 또는 11m인 정사각형이고, 경계는 흰 테이프로 표시한다. 시작시 서는 위치도 테이프로 표시한다. 대개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되며, 단체전의 경우 다섯 명의 선수들이 한 팀으로 출전한다. 단체전 선수는 출전 순서에 따라 첫번째부터 다섯번째까지 각각 선봉, 차봉, 중견, 부장, 대장으로 불린다. 복장은 감색 혹은 백색의 도복에 호구를 착용하고 판정을 위해 호면 뒤에 홍색과 백색의 띠를 맨다. 한국에서는 한국형 도복이라 하여 상하의 백색에 하의 옆면에 검은 줄무늬가 들어간 도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맨발로 경기하나 개인 사정에 따라 발가락에 테이핑이나 발목 및 뒤꿈치 보호대를 착용하기도 한다. 두 선수는 경기장에 두 걸음 들어가서 인사 후, 세 걸음 더 들어가서 준거(쪼그려 앉기)를 하고, 심판의 신호에 따라 일어나서 싸운다. 대한검도회에서는 일본색이 짙다는 이유로 준거를 생략한다. 한 경기는 3분이다. 경기는 대개 3판 2선승제로 이뤄진다. 즉, 제한시간 내에 두판을 먼저 따내거나 시간 종료 시점에 한판을 가진 선수가 승리한다. 시간 종료 시점에 동점일 경우 개인전의 경우 연장전에 돌입하며, 이 경우 시간 무제한에 먼저 한판을 딴 선수가 승리한다. 단체전 역시 3판 2선승제이지만, 선봉전, 차봉전, 중견전, 부장전의 경우 동점의 경우 연장전 없이 비김으로 처리된다. 제한시간이 초과하거나 대표전에서는 1판승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공격이 가능한 격자부위는 총 8곳으로, 좌우 손목 타격[* 다만 앞으로 나와 있는 손목만 격자부위로 인정된다. 즉, 중단 자세를 취한 사람의 경우 오른손목이 앞으로 나와 있으므로 왼손목은 타격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상단 자세를 취한 사람의 경우 왼손목이 앞으로 나와 있으므로 반대가 적용된다.], 머리의 정수리 타격, 좌우머리 타격, 좌우 허리 타격[* 지역이나 심판에 따라서는 왼쪽 허리 타격, 즉 역허리는 한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진검승부라면 왼쪽 허리에 칼집과 소도를 차므로 타격을 입히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목 찌름이 있다. 원래는 가슴 찌르기까지 총 9곳이었는데, 이후 상단이나 이도인 경우에만 가슴 찌르기 한판을 인정하다가, 현재는 상단·이도의 활성화 및 안전성을 위해서 가슴 찌르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검도에서의 한판 판정은 기검체일치로 판단한다. 즉 공격시 기세, 기합, 자세를 보고, [[죽도]]의 타돌부로 정확히 타격했는가, 즉 전신의 힘을 검에 확실하게 실었는지 즉 잔심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한판을 인정한다. 또한 타격 직후에는 잔심을 유지하여 방심하지 않아야 하며, 경기에서는 대개 기합과 함께 상대의 타격 거리에서 빠져나와 상대를 다시 죽도로 겨누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단순히 죽도가 상대에게 닿았다고 해서 득점이 되지 않는다. 심판은 주심 1명 부심 2명으로 3명이 홍백기로 판정을 한다. 경기 운영은 주심이 하지만 득점 판단의 경우 세 명의 심판이 모두 동일한 위력을 갖는다. 2명 이상이 유효타돌을 인정하면 한판이다. 국제대회와 일본대회에서는 비디오 판독을 인정하지 않으나, 한국에는 경기에 따라서 비디오 판독도 한다. 반칙으로 규정된 행위로는 죽도를 떨어뜨리거나, 장외로 나가거나, 심판의 허가 없이 본인이나 상대의 죽도에 손을 대거나, 고의로 상대에게 위해를 입히는 거친 행동을 하거나(예: 코등이 싸움에서 상대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듯 밀치는 행위), 신사적이지 못한 언행을 보이는 것 등이 있다. 반칙을 두 번 받으면 상대의 한판이 된다.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기 전 죽도를 놓치거나 넘어진 상대에게 한번 들어간 공격은 유효하다.[* [[https://youtu.be/UYBZFBSetsc?si=MIkSuAtXWtgtv8SB&t=150|해당 경기]]를 보면, 2:30경 찌름 공격으로 이도를 구사하는 선수가 넘어지자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지 않았고, 넘어져서 방심한 이도 선수를 상대 선수가 곧바로 공격하여 머리 한판이 인정되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 당시 비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전국검도연맹은 [[https://youtu.be/vh16yyWhzXY?si=0Jl2EqhW_2-69xpP|임시 룰]]을 도입했는데, 이는 선수들이 얼굴을 바로 맞대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등이 싸움]] 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였다. 본래 코등이 싸움에 돌입하면 그 시간이 정도를 지나치지 않는 이상 주심이 곧장 '헤어져(와카레)'를 선언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룰에 따르면 코등이 싸움에 돌입 후 즉시 퇴격 공격을 하거나 선수들이 재량껏 뒤로 물러서서 일족일도의 거리 이상으로 헤어져야 한다. 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죽도가 다 떨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공격하는 행위, 상대 선수가 뒷걸음질로 헤어질 의사를 밝혔는데 일부러 계속 코등이 싸움 상태에 머무는 행위, 헤어지는 과정에서 죽도를 쳐내고 퇴격 공격하는 행위, 그리고 코등이 싸움 상황에서 기합을 지르는 행위[* 상대 호면 안으로 침이 튀니까(...).] 등은 금지되었다. 임시적으로 들어간 룰이였지만, 이 룰의 등장으로 일족일도의 거리에서의 승부를 보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엄밀히 말하면 코등이 싸움은 실전을 가장하자면 검리에 맞지 않는 순전히 스포츠적인 요소이다. 실제 진검이었다면 코등이 싸움에 돌입하자마자 바로 목을 썰어 내리거나 유술기에 돌입할테니까.], 코등이 싸움으로 경기를 끄는 행위, 즉 한판을 먼저 따놓고 코등이 싸움으로 돌입해서 무조건 방어에만 집중하는 수동적인 플레이가 없어지게 되어 경기가 보기 훨씬 수월해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전검련 내에서 고무적인 반응이 나왔고, 이로서 국제 경기 내에서도 해당 룰이 계속 잔류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코등이 싸움에서 밖에 구사할 수 없는 이른바 '죽도 떨구기(시나이오토시)'와 같은 퇴격 공격이 시합에서는 없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